문화

'샘터' 56년 유산, 경매 시장 나온다

 반세기 넘게 한국인의 정서적 안식처가 되어준 월간지 '샘터'의 역사적 기록물들이 경매를 통해 새로운 주인을 찾는다. 케이옥션은 오는 21일 마감되는 프리미엄 온라인 경매에 샘터가 소장해온 표지 및 내지 원화와 특별 컬렉션 등 총 60점의 물품을 출품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경매는 1970년 창간 이후 서민들의 일상에 예술의 향기를 전했던 샘터의 56년 여정을 총망라하는 자리로, 전체 출품 규모는 시작가 기준 약 8,000만 원대에 이른다. 잡지 실물과 원화가 세트로 구성되어 출판 역사와 미술사를 동시에 아우르는 보기 드문 기회다.

 

샘터는 고(故) 김재순 전 국회의장이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창간한 잡지로, 한때 발행 부수 50만 부를 기록하며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다. 피천득과 법정 스님 등 당대 최고의 문장가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했으며,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소설가 한강과 시인 정호승이 기자로 활동하며 문학적 자양분을 섭취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2026년 1월호를 끝으로 무기한 휴간을 결정하면서, 그동안 소중히 보관해온 문화적 자산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이번 경매의 백미는 미술관의 문턱이 높았던 시절, 잡지를 통해 대중의 안방으로 배달되었던 거장들의 원화들이다. 운보 김기창의 '도자기'를 비롯해 남정 박노수의 '산수도', 손응성의 '교외의 풍경' 등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수놓은 작가들의 작품이 대거 포함됐다. 이 작품들은 단순한 예술품을 넘어 당시 독자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었던 공공의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특히 잡지 수록 연도와 호수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 작품의 출처와 역사적 맥락이 완벽히 검증된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미술품 외에도 샘터 이사장실을 지켜온 특별한 컬렉션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가장 큰 화제를 모으는 작품은 삼성그룹 창업주 호암 이병철 회장이 1981년에 쓴 서예 '공수래공수거'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무소유의 철학을 담은 이 글씨는 그동안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던 희귀작으로, 시작가 1,500만 원에 출품됐다. 거대 기업을 일군 경영인이 삶의 끝자락에서 되새긴 겸허한 태도가 묵직한 필체에 담겨 있어,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경매 시장에서 묘한 아이러니와 감동을 동시에 선사한다.

 


이 밖에도 현대 미술가 박선기의 설치 작품과 조선 후기 민화의 정수인 책가도 6점 세트 등 샘터의 안목이 돋보이는 소장품들이 경매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종이 매체의 몰락이라는 씁쓸한 현실 속에서 진행되는 이번 경매는 한 잡지의 종말을 알리는 행사가 아닌, 그들이 쌓아온 문화적 가치가 미술품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하는 과정으로 읽힌다. 책장 속에 잠들어 있던 낡은 잡지 속 그림들이 이제는 당당한 예술적 자산으로서 그 가치를 재평가받게 된 셈이다.

 

미술계와 출판계는 이번 경매 결과가 향후 문화 아카이브의 보존과 유통에 어떤 선례를 남길지 주목하고 있다. 시대를 위로했던 거장들의 붓끝과 경영인의 철학이 담긴 글씨가 자본의 가치로 환산되는 과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사건이다. 21일 오후 경매가 마감되는 순간, 56년간 이어온 샘터의 숨결은 각기 다른 소장가의 품으로 흩어지겠지만,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평범한 이들의 행복'이라는 메시지는 예술품의 생명력을 빌려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