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샘터' 56년 유산, 경매 시장 나온다

 반세기 넘게 한국인의 정서적 안식처가 되어준 월간지 '샘터'의 역사적 기록물들이 경매를 통해 새로운 주인을 찾는다. 케이옥션은 오는 21일 마감되는 프리미엄 온라인 경매에 샘터가 소장해온 표지 및 내지 원화와 특별 컬렉션 등 총 60점의 물품을 출품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경매는 1970년 창간 이후 서민들의 일상에 예술의 향기를 전했던 샘터의 56년 여정을 총망라하는 자리로, 전체 출품 규모는 시작가 기준 약 8,000만 원대에 이른다. 잡지 실물과 원화가 세트로 구성되어 출판 역사와 미술사를 동시에 아우르는 보기 드문 기회다.

 

샘터는 고(故) 김재순 전 국회의장이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창간한 잡지로, 한때 발행 부수 50만 부를 기록하며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다. 피천득과 법정 스님 등 당대 최고의 문장가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했으며,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소설가 한강과 시인 정호승이 기자로 활동하며 문학적 자양분을 섭취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2026년 1월호를 끝으로 무기한 휴간을 결정하면서, 그동안 소중히 보관해온 문화적 자산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이번 경매의 백미는 미술관의 문턱이 높았던 시절, 잡지를 통해 대중의 안방으로 배달되었던 거장들의 원화들이다. 운보 김기창의 '도자기'를 비롯해 남정 박노수의 '산수도', 손응성의 '교외의 풍경' 등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수놓은 작가들의 작품이 대거 포함됐다. 이 작품들은 단순한 예술품을 넘어 당시 독자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었던 공공의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특히 잡지 수록 연도와 호수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 작품의 출처와 역사적 맥락이 완벽히 검증된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미술품 외에도 샘터 이사장실을 지켜온 특별한 컬렉션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가장 큰 화제를 모으는 작품은 삼성그룹 창업주 호암 이병철 회장이 1981년에 쓴 서예 '공수래공수거'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무소유의 철학을 담은 이 글씨는 그동안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던 희귀작으로, 시작가 1,500만 원에 출품됐다. 거대 기업을 일군 경영인이 삶의 끝자락에서 되새긴 겸허한 태도가 묵직한 필체에 담겨 있어,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경매 시장에서 묘한 아이러니와 감동을 동시에 선사한다.

 


이 밖에도 현대 미술가 박선기의 설치 작품과 조선 후기 민화의 정수인 책가도 6점 세트 등 샘터의 안목이 돋보이는 소장품들이 경매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종이 매체의 몰락이라는 씁쓸한 현실 속에서 진행되는 이번 경매는 한 잡지의 종말을 알리는 행사가 아닌, 그들이 쌓아온 문화적 가치가 미술품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하는 과정으로 읽힌다. 책장 속에 잠들어 있던 낡은 잡지 속 그림들이 이제는 당당한 예술적 자산으로서 그 가치를 재평가받게 된 셈이다.

 

미술계와 출판계는 이번 경매 결과가 향후 문화 아카이브의 보존과 유통에 어떤 선례를 남길지 주목하고 있다. 시대를 위로했던 거장들의 붓끝과 경영인의 철학이 담긴 글씨가 자본의 가치로 환산되는 과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사건이다. 21일 오후 경매가 마감되는 순간, 56년간 이어온 샘터의 숨결은 각기 다른 소장가의 품으로 흩어지겠지만,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평범한 이들의 행복'이라는 메시지는 예술품의 생명력을 빌려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의 ‘예고 글’ 현실? 오세훈 벌금 1000만원에 서울시 술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과거 명태균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명 씨는 지난달 4일 SNS를 통해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을 향해 “당선 축하드립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곧바로 “잔칫날 재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도 잘 알다시피 1심 유죄가 나온다”며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자애하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유죄 가능성을 미리 언급한 듯한 표현이 1심 선고 이후 재조명되는 분위기다.명 씨는 같은 달 18일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은 사진을 올리며 오 시장을 비판했다. 당시 그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오세훈만 없구나?”라고 적었고, 이어 “서울 시민께 재선거는 아니더라도 재보궐 선거를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을 향해 “오 시장 유죄 선고 이후 펼쳐질 당내 정치 투쟁을 잘 준비하라”는 글도 남겼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비용 일부를 김 씨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에 적힌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으며, 재판부는 김 씨가 명 씨 측에 총 2100만 원을 대납했다고 봤다.이번 사건은 오 시장이 명 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강 전 부시장과 김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앞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 신빙성도 일부 인정했다. 명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오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 대가로 아파트를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이 완전히 일관되지는 않고, 다른 형사 사건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유불리를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모든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오 시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선고 직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화 행사에 참석한 뒤에도 “명태균과 관련해 저희 쪽에 전달됐다고 주장되는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는 20건이고, 그 사실은 증거와 함께 다 밝혀졌다”며 “그런데 기소는 10건만 했고, 판결은 그중 5건만 유죄라고 했다. 항소심에 가면 어떻게 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이미 재직 중인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 상실과 보궐선거 가능성이 현실화된다.특검법상 신속 재판 원칙에 따라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 말쯤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오 시장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상급심 판단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