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커 7X 상륙, 테슬라·국산차 긴장

 중국 지리자동차 그룹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지커가 국내 시장 진출 한 달 만에 의미 있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지커 코리아는 중형 전기 SUV 모델인 '7X'의 사전 예약 대수가 공식 집계 결과 1,000대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부터 전국 주요 거점 매장을 통해 예약을 시작한 지 불과 30여 일 만에 거둔 성과다. 이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심리적 장벽이 고성능 사양과 경쟁력 있는 가격대 앞에서 점차 허물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커는 이번 흥행을 발판 삼아 하반기 국내 전기차 시장 공략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사전 예약 고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모델은 최상위 사양인 '울트라' 트림으로 파악됐다. 울트라 트림은 듀얼 모터를 장착해 645마력이라는 강력한 출력을 자랑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3.9초에 불과한 고성능 모델이다. 100kWh 용량의 대용량 NCM 배터리를 탑재해 국내 인증 기준 440km의 주행거리를 확보한 점도 매력 요인으로 꼽힌다. 고성능 전기차를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취향을 정확히 공략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행거리에 민감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맥스' 트림에 대한 선호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맥스 트림은 울트라와 동일한 배터리를 사용하면서도 후륜 구동 방식을 채택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를 483km까지 늘린 것이 특징이다. 최고출력 421마력의 준수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성을 극대화해 장거리 운행이 잦은 운전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지커는 트림별로 성능과 효율의 균형을 세분화해 다양한 고객층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가격 정책 또한 이번 흥행의 핵심 요소로 거론된다. 지커 7X는 사양에 따라 5,299만 원부터 6,999만 원 사이의 가격대를 형성하며 동급 국산 및 수입 전기차 대비 높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여기에 지커 코리아는 초기 구매 고객을 위해 옵션 할인과 무상 장착 혜택 등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더해 구매 문턱을 낮췄다. 특히 프리미엄 컴포트 패키지나 스타게이트 라이팅 등 고급 옵션을 저렴하게 제공하며 브랜드가 지향하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커 코리아는 단순한 차량 판매를 넘어 사후 서비스망 구축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현재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9개 주요 도시에 마련된 전시장을 연내 14곳까지 늘리고, 제주를 포함한 전국 11개 지역에 서비스 센터를 완비할 계획이다. 중국 브랜드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지적되던 서비스 접근성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 소비자 신뢰를 얻겠다는 계산이다. 하반기에는 시승 행사와 팝업 스토어 등 고객 접점을 넓히는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이 예정되어 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보조금 축소와 수요 정체라는 악재 속에서도 지커의 등장으로 새로운 활력을 찾는 모양새다. 지커 7X의 초기 흥행은 향후 도입될 다른 중국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국내 진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커 코리아는 하반기 본격적인 출고가 시작되면 실제 도로 위에서의 주행 경험이 공유되면서 브랜드 인지도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입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지커의 광폭 행보가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주목된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