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대통령 "우주항공, 나라 명운 걸고 키울 것"

 대한민국이 우주 영토 확장을 위한 거대한 도약에 나선다. 정부는 3일 경남 진주에서 개최된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를 통해 2035년까지 수백 기의 위성으로 구성된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완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의결된 이번 전략은 우주항공 산업을 국가 명운이 걸린 핵심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스페이스X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우주 산업의 무한한 잠재력을 강조했고, 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집중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저궤도 위성통신망은 국가 안보와 통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로 꼽힌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이번 망 구축이 다가올 6G 시대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백 기의 위성을 독자적으로 운용하게 되면 전 지구적인 통신망 확보는 물론, 국내 위성 제작 및 발사체 산업 생태계 전반이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는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 시대를 뜻하는 '뉴 스페이스' 흐름에 발맞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달 탐사 계획도 대폭 앞당겨졌다. 정부는 당초 2032년으로 예정됐던 달 착륙 시점을 2030년으로 2년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32년 차세대 발사체 투입에 앞서, 2030년 누리호를 활용해 민간 소형 달 착륙선을 먼저 보낸다는 구체적인 복안을 내놨다. 2029년에는 달 궤도 통신위성을 쏘아 올리고, 2031년에는 지구와 달을 오가는 과학 탐사선을 발사하는 등 단계별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러한 조기 착륙 전략은 달을 중심으로 형성될 미래 우주 경제 영토를 선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달 착륙은 전 세계적으로 단 5개국만이 성공했을 정도로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난제다. 오 청장은 아폴로 11호 이후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달은 인류에게 거대한 도전의 대상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매년 단계적인 기술 축적을 통해 우주 경제 참여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특히 민간의 참여 비중을 높여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연구 개발 환경을 조성해 우주 강국들과의 격차를 좁혀나갈 방침이다.

 


우주 산업의 물리적 거점인 남해안 일대는 거대한 '우주항공 벨트'로 탈바꿈한다. 경남 사천과 진주, 창원을 비롯해 전남 고흥과 순천을 잇는 이 벨트는 우주항공 기업과 연구 인프라가 집적된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천 우주항공청 인근에는 민관 합동 연구소와 탐사 핵심 시설이 들어서며, 새로운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남해안을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전략과도 궤를 같이한다.

 

정부의 이번 육성 전략은 대한민국 경제의 영토를 지구 밖 우주로 확장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 산업이 단순한 과학 기술의 영역을 넘어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예고됐다. 민간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30년 달 착륙과 2035년 위성통신망 완성이 실현될 경우, 한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우주 강국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차질 없이 수행해 우주 경제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