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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훈·최홍만, 왕홍 변신에 쏟아진 악플

 개그계의 대세로 자리 잡은 김원훈과 조진세가 격투기 스타 최홍만과 손잡고 상상을 초월하는 비주얼 쇼크를 선사했다. 지난 2일 김원훈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악플 좀 달아달라"는 파격적인 요청과 함께 중국의 인플루언서인 '왕홍'을 패러디한 영상을 올렸다. 공개된 영상 속 세 사람은 평소의 모습을 완전히 지워버린 채 화려한 여장 차림으로 등장해 팬들을 경악케 했다. 특히 김원훈은 홍만이 형이 꿈에 나올 것 같다며 이번 변신이 주는 강렬한 인상을 직접 언급해 웃음을 자아냈다.

 

공개된 사진 속 세 사람은 중국 전통 사극에서 튀어나온 듯한 화려한 의상과 짙은 메이크업으로 무장했다.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김원훈은 새침한 표정과 치명적인 눈빛을 발산하며 묘한 매력을 뽐냈고, 하늘색 의상을 선택한 조진세는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채 아련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평소 '숏박스' 등에서 보여준 현실적인 연기와는 180도 다른 이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이 모든 비주얼을 압도한 주인공은 따로 있었다.

 


가장 큰 화제를 모은 인물은 단연 최홍만이다. 압도적인 신체 조건을 자랑하는 그는 화려한 머리 장식과 가채를 쓰고 곱게 눈화장과 립스틱까지 소화하며 전무후무한 캐릭터를 완성했다. 하지만 곱게 단장한 얼굴 위로 거뭇하게 자란 수염 자국과 거대한 체구가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역대급 시각적 대비를 만들어냈다. 거구의 격투기 선수가 보여주는 섬세한 여장은 그 자체로 강력한 코믹 요소가 되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김원훈의 재치 있는 '악플 유도' 전략은 제대로 적중했다. 게시물이 올라온 직후 그의 SNS 댓글 창에는 팬들의 익살스러운 비난과 욕설 섞인 농담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진들이 의도한 코미디 설정에 독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일종의 놀이 문화로 자리 잡았다. 팬들은 "내 눈을 의심했다", "오늘 밤 꿈에 나올까 두렵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이들의 파격적인 시도에 열광하고 있다.

 


이번 협업은 최근 유행하는 'B급 감성'의 정점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중에게 친숙한 개그맨들과 의외의 인물인 최홍만의 조합, 그리고 여기에 극단적인 여장이라는 콘셉트를 더해 짧은 시간 안에 강력한 임팩트를 남겼다. 특히 최홍만은 과거의 강인한 이미지에서 탈피해 대중과 친근하게 소통하는 예능인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제2의 전성기를 예고하고 있다.

 

세 사람의 파격적인 변신은 단순한 일회성 해프닝을 넘어, 콘텐츠 제작자들이 대중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준다. 스스로를 희화화하고 망가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의 태도가 독자들에게는 큰 해방감과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현재 김원훈의 SNS는 이들의 충격적인 비주얼을 확인하려는 누리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최홍만의 역대급 여장 사진은 올여름 가장 강렬한 코믹 이미지로 기록될 전망이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