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

울진 은어다리 야간 개장, 오늘부터 '황금빛 노을'

 강원도로 향하는 길목에서 만나는 울진의 해파랑길은 25코스에 접어들며 그 웅장함이 절정에 달한다. 기성버스터미널에서 수산교까지 이어지는 23km의 대장정은 울진 구간 중 가장 긴 거리를 자랑하지만, 그만큼 보상과 같은 절경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조선 숙종이 '관동제일루'라는 친필 현판을 내릴 정도로 극찬했던 망양정은 이 코스의 핵심이다. 정자에 올라 바라보는 동해는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수백 년 전의 푸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인근 망양정 휴게소에서 내려다보는 압도적인 해안 파노라마는 도보 여행자들에게 잊지 못할 휴식을 선사한다. 특히 코스의 종착지인 수산교 부근은 민물인 왕피천과 짠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 특유의 수려한 경관을 뽐내며 자연의 신비를 드러낸다.

 

이어지는 26코스는 수산교를 출발해 죽변항으로 향하는 13km의 여정으로, 울진의 현대적 감각과 전통적 맛이 공존하는 길이다. 남대천 하구에 자리 잡은 '울진은어다리'는 이 코스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다. 회귀하는 은어를 형상화한 거대한 조형물이 다리 양 끝을 지키고 있는 이곳은 노을이 질 무렵 황금빛으로 물드는 풍경이 일품이다. 은어다리를 지나 만나는 연호공원은 호수를 감싸는 울창한 숲과 데크 산책로가 어우러져 잠시 숨을 고르기에 제격이다. 평온한 공원을 뒤로하고 발걸음을 옮기면 대게의 고장이자 곰치국의 진미를 맛볼 수 있는 죽변항이 여행객의 허기를 달래줄 준비를 마친 채 기다리고 있다.

 


울진 해파랑길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27코스는 죽변항에서 고포마을까지 이어지는 11km의 짧지만 강렬한 구간이다. 죽변항 뒤편 언덕에 서 있는 죽변등대는 1910년부터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동해의 길잡이 역할을 해온 역사의 증인이다. 등대 아래로는 해안 절벽을 따라 키 작은 대나무인 시릿대가 터널을 이루는 '용의 꿈길' 산책로가 펼쳐진다. 대나무 잎이 바람에 부딪히는 서늘한 소리와 깎아지른 절벽 아래서 들려오는 거친 파도 소리가 어우러지는 이 길은 해파랑길 전체를 통틀어 가장 서정적인 구간으로 평가받는다.

 

'용의 꿈길'이 끝나는 지점에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붉은 지붕이 인상적인 드라마 '폭풍속으로' 촬영 세트장이 나타난다. 절벽 위에 아슬아슬하게 자리 잡은 이 집은 이제 울진을 찾는 관광객들이 반드시 거쳐 가는 필수 포토존이 되었다. 세트장에서 내려다보는 하트 모양의 해변은 연인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코스의 종점이자 울진의 끝자락인 고포마을은 예부터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랐던 돌미역의 산지로 유명하다. 마을 전체에 은은하게 퍼지는 바다 내음은 길고 길었던 울진 구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도보 여행자들에게 건네는 자연의 마지막 선물과도 같다.

 


울진의 해파랑길 후반부는 이처럼 역사적 유적과 현대적 감성, 그리고 자연의 원시성이 촘촘하게 엮여 있다. 25코스의 망양정이 주는 고전적인 감동에서 시작해, 26코스 은어다리의 세련된 야경을 거쳐, 27코스 용의 꿈길의 고즈넉한 정취에 이르기까지 여행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풍경을 마주하게 된다. 특히 죽변항을 중심으로 형성된 풍부한 먹거리 문화는 단순히 걷는 즐거움을 넘어 여행의 질을 한 단계 높여주는 요소다. 곰치국의 시원한 국물 한 모금은 70km에 달하는 울진 구간을 완주한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이다.

 

오늘부터 시작된 은어다리의 새로운 야간 조명 연출과 죽변 해안의 연장 운영은 울진 해파랑길을 여름밤의 낭만 가득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낮에는 푸른 바다와 대나무 숲의 청량함을 즐기고, 밤에는 화려한 불빛이 흐르는 은어다리 위에서 동해의 바람을 맞는 일은 올여름 울진이 제안하는 가장 완벽한 휴가 방식이다. 고포마을의 돌미역 향기를 끝으로 울진 구간을 벗어나는 여행자들의 등 뒤로, 100년 넘은 죽변등대의 불빛이 여전히 묵묵하게 길을 비추고 있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