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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파 지젤·닝닝, '우정 피어싱', 예쁘지만 관리는 '지옥'

 인기 걸그룹 에스파의 지젤과 닝닝이 특별한 우정의 증표로 배꼽 피어싱을 선택해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에스파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두 사람은 평소 하고 싶었던 피어싱을 즉흥적으로 시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지젤은 무서운 마음에 망설였으나 닝닝의 선뜻 응한 덕분에 함께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활동 중 제복 의상에 피어싱 부위가 쓸려 통증을 느꼈던 일화를 공개하며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고충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다.

 

배꼽 피어싱은 크롭티나 수영복 등 노출이 많은 여름 의상에 포인트를 줄 수 있어 매년 이맘때면 유행하는 아이템이다. 하지만 심미적인 만족감과 달리 배꼽은 인체의 피어싱 부위 중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힌다. 구조적으로 습기가 잘 차고 땀이나 오염물질이 고이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이다. 또한 바지나 치마의 허리선과 끊임없이 마찰이 일어나는 위치적 특성 탓에 상처가 덧나거나 염증이 생길 확률이 다른 부위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의학적으로 배꼽 피어싱의 완전한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주 내에 아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피부 안쪽 조직까지 완벽하게 재생되려면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걸린다. 이 기간 동안은 감염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지속적인 자극이 가해질 경우 환부가 붉게 튀어나오는 육아종이 발생하거나, 체질에 따라 콜라겐이 과도하게 증식해 흉측한 켈로이드 흉터가 남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해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어싱 시술 후 부작용을 겪는 사례 중 배꼽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로, 귀나 코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술 시기 선택부터 신중해야 한다. 땀이 많이 나는 여름보다는 건조한 가을이나 겨울에 시술하는 것이 염증 방지에 유리하다. 또한 시술 직후 최소 한 달간은 세균 감염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수영장, 사우나, 대중목욕탕 이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초기 통증 완화를 위해 적절한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만약 피어싱 부위가 심하게 붓고 열감이 느껴지며 고름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많은 이들이 염증이 생기면 당황해서 피어싱을 빼버리곤 하는데, 이는 오히려 상처 입구를 막아 고름이 안에서 곪게 만드는 위험한 행동이다. 장신구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생제 처방 등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시술 초기에는 금이나 티타늄, 써지컬 스틸처럼 알레르기 반응이 적은 소재를 선택해야 하며, 산화 시 피부 착색을 유발할 수 있는 은 소재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스파 멤버들의 당당한 스타일 변신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지만, 그 이면에는 철저한 사후 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아름다움을 위해 선택한 피어싱이 자칫 평생 남는 흉터나 만성 염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인의 체질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활동량이 많거나 옷차림의 제약이 큰 경우에는 장신구와 피부 사이의 간섭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패션의 완성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뿐만 아니라 건강한 신체 상태를 유지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