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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파 지젤·닝닝, '우정 피어싱', 예쁘지만 관리는 '지옥'

 인기 걸그룹 에스파의 지젤과 닝닝이 특별한 우정의 증표로 배꼽 피어싱을 선택해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에스파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두 사람은 평소 하고 싶었던 피어싱을 즉흥적으로 시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지젤은 무서운 마음에 망설였으나 닝닝의 선뜻 응한 덕분에 함께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활동 중 제복 의상에 피어싱 부위가 쓸려 통증을 느꼈던 일화를 공개하며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고충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다.

 

배꼽 피어싱은 크롭티나 수영복 등 노출이 많은 여름 의상에 포인트를 줄 수 있어 매년 이맘때면 유행하는 아이템이다. 하지만 심미적인 만족감과 달리 배꼽은 인체의 피어싱 부위 중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힌다. 구조적으로 습기가 잘 차고 땀이나 오염물질이 고이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이다. 또한 바지나 치마의 허리선과 끊임없이 마찰이 일어나는 위치적 특성 탓에 상처가 덧나거나 염증이 생길 확률이 다른 부위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의학적으로 배꼽 피어싱의 완전한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주 내에 아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피부 안쪽 조직까지 완벽하게 재생되려면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걸린다. 이 기간 동안은 감염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지속적인 자극이 가해질 경우 환부가 붉게 튀어나오는 육아종이 발생하거나, 체질에 따라 콜라겐이 과도하게 증식해 흉측한 켈로이드 흉터가 남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해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어싱 시술 후 부작용을 겪는 사례 중 배꼽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로, 귀나 코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술 시기 선택부터 신중해야 한다. 땀이 많이 나는 여름보다는 건조한 가을이나 겨울에 시술하는 것이 염증 방지에 유리하다. 또한 시술 직후 최소 한 달간은 세균 감염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수영장, 사우나, 대중목욕탕 이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초기 통증 완화를 위해 적절한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만약 피어싱 부위가 심하게 붓고 열감이 느껴지며 고름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많은 이들이 염증이 생기면 당황해서 피어싱을 빼버리곤 하는데, 이는 오히려 상처 입구를 막아 고름이 안에서 곪게 만드는 위험한 행동이다. 장신구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생제 처방 등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시술 초기에는 금이나 티타늄, 써지컬 스틸처럼 알레르기 반응이 적은 소재를 선택해야 하며, 산화 시 피부 착색을 유발할 수 있는 은 소재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스파 멤버들의 당당한 스타일 변신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지만, 그 이면에는 철저한 사후 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아름다움을 위해 선택한 피어싱이 자칫 평생 남는 흉터나 만성 염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인의 체질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활동량이 많거나 옷차림의 제약이 큰 경우에는 장신구와 피부 사이의 간섭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패션의 완성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뿐만 아니라 건강한 신체 상태를 유지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