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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코리아 누나 둔 박시후, 포르투갈 상륙

 K리그2 충남아산 FC의 19세 신성 박시후가 포르투갈 1부리그 FC 아로카 입단을 눈앞에 두며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박시후는 이미 현지로 출국해 최종 관문인 메디컬 테스트를 준비 중이며, 이변이 없는 한 현지 시간으로 3일 공식적인 입단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2부 리그 시도민구단 소속의 유망주가 유럽 중상위권 리그로 직행하는 사례는 매우 드문 일로, 국내 축구계는 이번 이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시후의 새로운 둥지가 될 FC 아로카는 지난 시즌 포르투갈 1부리그에서 8위를 기록한 저력 있는 팀이다. 과거 하부 리그를 전전하던 중소 클럽이었으나 최근 1부 리그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며 중상위권 복병으로 거듭났다. 특히 이곳은 바이에른 뮌헨 출신의 이현주가 주전으로 활약하며 한국 선수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구축된 곳이기도 하다. 아로카 구단은 주전 공격수의 부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적 시장을 물색하던 중 박시후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해 영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르투갈 현지 언론인 헤코르드 역시 박시후의 합류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며 구체적인 계약 조건까지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시후는 아로카와 2031년까지 무려 5년의 장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적료는 약 50만 유로(한화 약 7억 7,500만 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현지 매체는 박시후가 아직 프로 경험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단 내부에서는 그가 단기간 내에 비스쿠 세아브라 감독의 전술 핵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시후는 지난해 준프로 신분으로 처음 K리그2 무대를 밟은 이후 빠르게 성장해 왔다. 데뷔 시즌 9경기에서 2골을 터뜨리며 가능성을 증명했고, 올해 정식 프로 계약 체결 이후에도 강호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기록하는 등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측면에서의 폭발적인 돌파와 과감한 슈팅 능력은 유럽 스카우트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활약 덕분에 그는 21세 이하(U-21) 국가대표팀에도 이름을 올리며 차세대 측면 자원으로 주목받았다.

 


박시후의 이번 이적은 단순히 개인의 영광을 넘어 K리그2 시도민구단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기업 구단이 아니더라도 체계적인 유스 시스템과 과감한 기용을 통해 유럽 무대에 통할 수 있는 선수를 배출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박시후가 포르투갈 무대에 연착륙해 주전 자리를 꿰찬다면, 향후 K리그 유망주들의 유럽 진출 통로는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시후는 빼어난 축구 실력 외에도 독특한 가족 내력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의 누나는 지난해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예'에 입상한 박지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누나는 한국의 미를 알리는 홍보대사로, 남동생은 유럽 축구의 변방에서 한국 축구의 매운맛을 보여주는 전도사로 각자의 위치에서 활약하게 된 셈이다. 10대의 나이에 홀로 유럽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박시후가 포르투갈 무대에서 어떤 성장 드라마를 써 내려갈지 팬들의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