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키이우 '역대급 공습'에 27명 사망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심장부인 키이우를 향해 전례 없는 규모의 파상공세를 퍼부으며 수많은 인명 피해를 냈다. 이번 공격은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11시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최소 27명이 목숨을 잃고 90여 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현지 당국은 투입된 무기 체계의 복합성과 파괴력을 고려할 때, 전쟁 발발 이후 수도를 겨냥한 단일 공습으로는 가장 위협적인 수준이었다고 분석했다.

 

공습의 서막은 한밤중 도심을 파고든 자폭 드론 떼가 열었다. 이후 새벽 시간대에 접어들자 수십 발의 탄도 및 순항미사일이 키이우 상공을 가로지르며 주요 시설을 타격했다. 잠시 숨을 고르는 듯했던 공격은 해가 뜰 무렵 다시 재개되어 추가 미사일과 드론이 연이어 쏟아졌다. 이러한 파상공세에 공포를 느낀 시민 5만여 명은 급히 지하철역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으며, 대피 인원 중에는 수천 명의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어 현장의 비극을 더했다.

 


민간인 거주 지역의 피해는 처참한 수준이다. 키이우 남동부의 한 고층 아파트는 미사일 직격탄을 맞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붕괴되었으며, 인근 유치원 옆에는 거대한 폭발 구덩이가 생겨났다. 구조대원들은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 아래 갇혀 있을지 모를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으나, 건물의 붕괴 위험이 커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하실에 대피해 있던 주민들의 생사가 불투명해지면서 가족들은 현장을 떠나지 못한 채 오열했다.

 

인도주의적 구호 체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우크라이나 적십자사는 이번 폭격으로 대형 창고가 완파되면서 약 26억 원 상당의 긴급 구호 물자가 소실되었다고 발표했다. 30만 개가 넘는 구호품이 한꺼번에 사라짐에 따라 전쟁 피해 지역에 대한 식량과 의약품 공급망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구급차 기지 등 의료 기반 시설까지 공격 대상에 포함되면서 부상자들에 대한 적기 치료와 이송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 측은 이번 공습이 자국 시설에 대한 공격에 대응한 정당한 보복이며, 군사적 목표물만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공세를 멈추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명백한 민간인 학살이자 전쟁 범죄라고 반박하며, 방어적 목적의 대응과 무차별적인 도심 폭격을 동일 선상에 두는 러시아의 논리를 강력히 비판했다.

 

전쟁이 5년 차를 향해 가면서 키이우 주민들은 러시아의 공격 방식이 한층 교묘하고 잔인해졌다고 체감하고 있다. 과거보다 공격 횟수는 줄었을지 모르나, 한 번 시작하면 도시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킬 정도로 장시간에 걸쳐 막대한 화력을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국제 사회는 민간인을 향한 무차별 폭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추가 공격 징후가 포착되면서 키이우의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