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쿠팡은 표적 됐다”…백악관, 한국 정부 정조준

쿠팡을 둘러싼 한미 간 신경전이 미 의회 차원을 넘어 백악관으로 확대됐다.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미국 측 주장을 반박하자, 백악관은 “명백한 차별적 표적화”라며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백악관은 2일 현지시간 뉴시스에 보낸 입장문에서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특히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닌 통상 현안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 제한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가 쿠팡 사태와 관련해 백악관 명의의 직접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쿠팡 문제는 주로 미 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앞서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35쪽 분량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압박해왔다며, 이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규정했다.

 

미 하원 법사위는 보고서에서 “쿠팡은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표적이 됐다”며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규제당국을 통해 부당한 요구를 했으며, 사업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했다”고 주장했다. 또 “쿠팡에 대한 한국의 적대감은 수년간 이어졌고, 전직 직원이 제한적인 규모의 고객 정보를 탈취한 사건 이후 더욱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렸고, 쿠팡을 범죄 조직처럼 묘사했다는 주장도 담았다. 이와 함께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여러 조사가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조치가 미국 기업과 미국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국의 대응이 한미 간 무역 합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강하게 반박했다. 외교부는 입장문을 통해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가 쿠팡 측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쿠팡에 대한 모든 조사와 조치는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공정한 기업 활동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도 보고서에 담긴 일부 주장에 반박했다. 미 하원 법사위는 쿠팡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 직원이 국가정보원과 접촉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지만, 국정원은 이를 “쿠팡의 일방적이고 허위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논란은 쿠팡에 대한 국내 규제와 조사를 둘러싼 법 집행 문제를 넘어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자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조사일 뿐 특정 기업이나 국적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백악관이 직접 입장을 내면서 이번 사안은 향후 양국 간 경제·통상 협의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개인정보 유출 책임과 플랫폼 규제 문제를 넘어,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접근성과 공정 경쟁 문제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민주당, 패스트트랙 90일로 단축 강행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됨과 동시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의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입법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으면서 여야 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일방적인 독주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패스트트랙의 처리 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약 90일로 대폭 줄이는 데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는 3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법안이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간 단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위원들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회의 도중 전원 퇴장했다.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의 대립은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법안 심사 순서까지 변경하며 처리를 서둘렀다. 당초 선관위 특검법을 먼저 논의하기로 했던 의사일정이 사전 협의 없이 바뀌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자리를 떴다. 결국 회의는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민주당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함으로써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검찰 수사권 축소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도 정치권을 넘어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경찰 수사의 부실을 바로잡을 수단이 사라져 결국 피해자 구제가 늦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범죄 대응 역량 약화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완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야당은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 행보를 국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합의 정신이 실종된 채 다수당의 의사대로만 국회가 운영되는 상황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까지 정쟁의 도구로 쓰이면서 국회의 협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민주당은 오는 29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을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지만 의석수 차이를 고려할 때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여당은 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야당과의 협치를 외면한 대가는 향후 정국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입법 독주와 의회 폭거라는 프레임이 충돌하는 가운데 국회는 다시 한번 극한 대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