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쿠팡은 표적 됐다”…백악관, 한국 정부 정조준

쿠팡을 둘러싼 한미 간 신경전이 미 의회 차원을 넘어 백악관으로 확대됐다.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미국 측 주장을 반박하자, 백악관은 “명백한 차별적 표적화”라며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백악관은 2일 현지시간 뉴시스에 보낸 입장문에서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특히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닌 통상 현안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 제한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가 쿠팡 사태와 관련해 백악관 명의의 직접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쿠팡 문제는 주로 미 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앞서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35쪽 분량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압박해왔다며, 이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규정했다.

 

미 하원 법사위는 보고서에서 “쿠팡은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표적이 됐다”며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규제당국을 통해 부당한 요구를 했으며, 사업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했다”고 주장했다. 또 “쿠팡에 대한 한국의 적대감은 수년간 이어졌고, 전직 직원이 제한적인 규모의 고객 정보를 탈취한 사건 이후 더욱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렸고, 쿠팡을 범죄 조직처럼 묘사했다는 주장도 담았다. 이와 함께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여러 조사가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조치가 미국 기업과 미국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국의 대응이 한미 간 무역 합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강하게 반박했다. 외교부는 입장문을 통해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가 쿠팡 측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쿠팡에 대한 모든 조사와 조치는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공정한 기업 활동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도 보고서에 담긴 일부 주장에 반박했다. 미 하원 법사위는 쿠팡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 직원이 국가정보원과 접촉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지만, 국정원은 이를 “쿠팡의 일방적이고 허위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논란은 쿠팡에 대한 국내 규제와 조사를 둘러싼 법 집행 문제를 넘어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자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조사일 뿐 특정 기업이나 국적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백악관이 직접 입장을 내면서 이번 사안은 향후 양국 간 경제·통상 협의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개인정보 유출 책임과 플랫폼 규제 문제를 넘어,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접근성과 공정 경쟁 문제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