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쿠팡은 표적 됐다”…백악관, 한국 정부 정조준

쿠팡을 둘러싼 한미 간 신경전이 미 의회 차원을 넘어 백악관으로 확대됐다.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미국 측 주장을 반박하자, 백악관은 “명백한 차별적 표적화”라며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백악관은 2일 현지시간 뉴시스에 보낸 입장문에서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특히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닌 통상 현안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 제한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가 쿠팡 사태와 관련해 백악관 명의의 직접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쿠팡 문제는 주로 미 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앞서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35쪽 분량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압박해왔다며, 이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규정했다.

 

미 하원 법사위는 보고서에서 “쿠팡은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표적이 됐다”며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규제당국을 통해 부당한 요구를 했으며, 사업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했다”고 주장했다. 또 “쿠팡에 대한 한국의 적대감은 수년간 이어졌고, 전직 직원이 제한적인 규모의 고객 정보를 탈취한 사건 이후 더욱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렸고, 쿠팡을 범죄 조직처럼 묘사했다는 주장도 담았다. 이와 함께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여러 조사가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조치가 미국 기업과 미국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국의 대응이 한미 간 무역 합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강하게 반박했다. 외교부는 입장문을 통해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가 쿠팡 측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쿠팡에 대한 모든 조사와 조치는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공정한 기업 활동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도 보고서에 담긴 일부 주장에 반박했다. 미 하원 법사위는 쿠팡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 직원이 국가정보원과 접촉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지만, 국정원은 이를 “쿠팡의 일방적이고 허위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논란은 쿠팡에 대한 국내 규제와 조사를 둘러싼 법 집행 문제를 넘어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자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조사일 뿐 특정 기업이나 국적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백악관이 직접 입장을 내면서 이번 사안은 향후 양국 간 경제·통상 협의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개인정보 유출 책임과 플랫폼 규제 문제를 넘어,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접근성과 공정 경쟁 문제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