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7·7법' 앞두고 댓글창 얼어붙은 온라인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화된 책임을 부과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운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 적용을 피하는 글쓰기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그렇다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식으로 문장을 바꾸라는 조언이 대표적이다. 일부 맘카페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인터넷 글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성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게시글 작성뿐 아니라 ‘좋아요’, 공유, 댓글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면, 이용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스스로 표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논란은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집중된다. 개정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정쟁화될 경우 사실확인 결과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입법 과정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야권은 법안을 ‘온라인 검열법’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역시 공론장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법 철회 요구에는 한 달여 만에 14만명 넘게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대형 사업자는 신고된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걸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정보뿐 아니라 정책 비판, 권력 감시, 풍자성 콘텐츠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식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한 제재부터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을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개정법은 피해 구제 장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리산서 포착된 멸종위기 1급 '귀한 몸'

 지리산의 깊은 품속에서 멸종위기 1급 보호종인 무산쇠족제비가 모습을 드러내 학계와 환경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경남 함양군 소속의 한 공무원이 등반 도중 우연히 포착한 이 작은 생명체는 국내 식육목 포유류 중 가장 작은 크기를 자랑하는 희귀종이다. 평소 지리산을 수백 번 오르내리며 야생 생태계에 깊은 애정을 가졌던 발견자는 바위 틈새에서 잠시 나타난 동물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사진으로 남기는 데 성공했다. 이번 발견은 지리산이 여전히 멸종위기종이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평가받는다.무산쇠족제비는 그 크기가 매우 작아 육안으로 확인하기조차 쉽지 않은 동물이다. 몸길이는 성인 손바닥 한 뼘 정도인 15~16cm에 불과하며, 몸무게는 100g도 채 되지 않아 숲속의 은둔자로 불린다. 계절에 따라 털색을 바꾸는 특징이 있어 여름에는 주변 환경과 유사한 갈색을 띠지만, 눈이 내리는 겨울이 되면 온몸이 눈처럼 하얗게 변해 포식자의 눈을 피한다. 작고 귀여운 외모와 달리 연간 수천 마리의 쥐를 잡아먹는 탁월한 사냥 능력을 갖추고 있어 생태계 내 설치류 개체 수를 조절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이 종의 역사는 1920년대 북한 함경북도 무산 지역에서 처음 보고된 것에서 시작되었다. 남한 지역에서는 1970년대 서울에서 확인된 이후 전국 각지의 산악 지대에서 간헐적으로 목격담이 전해졌으나, 워낙 개체 수가 적어 정확한 서식 밀도나 분포 지도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리산 국립공원에서도 지난 8년 동안 자취를 감췄다가 지난해에야 비로소 서식이 확인되었을 정도로 귀한 몸이다. 이번에 다시 한번 실물이 확인됨으로써 지리산 내 특정 구간이 이들의 안정적인 번식처가 되고 있음이 확실시되었다.발견 당시 무산쇠족제비는 백무동에서 장터목으로 이어지는 험준한 등산로 인근 바위 지대에서 포착되었다. 발견자는 해당 개체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활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 함양군은 선수의 안전과 서식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발견 지점은 비공개로 부치기로 했다. 무분별한 방문객의 유입이 자칫 멸종위기종의 평화로운 삶을 방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러한 신중한 태도는 야생동물 보호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지자체의 의지로 풀이된다.환경 전문가들은 이번 발견이 가지는 생태학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무산쇠족제비와 같은 상위 포식자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그 먹이가 되는 설치류와 양서류, 파충류 등이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리산의 먹이사슬이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기후 변화와 개발 압력 속에서도 국립공원의 보전 가치가 잘 지켜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학계에서는 이번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생태 통로 연결성과 서식 환경에 대한 정밀 분석에 착수할 예정이다.함양군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지리산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홍보와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등산객들에게는 야생동물과의 적절한 거리 두기를 당부하는 한편, 멸종위기종의 서식 환경을 해치지 않는 성숙한 등반 문화 정착을 독려하고 있다. 지리산의 바위 아래 숨어 지내던 작은 사냥꾼의 등장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관계 당국은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무산쇠족제비의 개체군 유지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