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7·7법' 앞두고 댓글창 얼어붙은 온라인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화된 책임을 부과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운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 적용을 피하는 글쓰기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그렇다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식으로 문장을 바꾸라는 조언이 대표적이다. 일부 맘카페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인터넷 글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성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게시글 작성뿐 아니라 ‘좋아요’, 공유, 댓글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면, 이용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스스로 표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논란은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집중된다. 개정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정쟁화될 경우 사실확인 결과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입법 과정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야권은 법안을 ‘온라인 검열법’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역시 공론장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법 철회 요구에는 한 달여 만에 14만명 넘게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대형 사업자는 신고된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걸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정보뿐 아니라 정책 비판, 권력 감시, 풍자성 콘텐츠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식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한 제재부터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을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개정법은 피해 구제 장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교 한학자 13년 구형, '정교유착' 철퇴

 정치권과 종교계의 부당한 결탁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며 엄중한 법적 심판을 요구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등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인 한 총재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검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중진 의원에게 교단 지원을 대가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건네고, 소속 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단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로 알려진 인물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과 고가 장신구를 전달하며 교단 현안 해결을 청탁했다는 의혹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특검은 한 총재가 종교 조직을 사적으로 이용해 정치 권력과 위험한 거래를 시도했으며, 이는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국정 농단이라고 질타했다.재판 과정에서 한 총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실질적인 범행은 실무진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주장해 왔다. 변호인은 한 총재가 교단의 상징적 인물일 뿐 구체적인 정치자금 전달이나 청탁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모든 계획과 실행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사후 보고를 했을 뿐이며, 이제 와서 자신의 책임을 총재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치며 무죄를 주장했다.반면 함께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교단 측의 '꼬리 자르기'식 대응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진실은 가려질 수 없으며, 조직적으로 진술을 맞춰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교단의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미 별도의 금품 제공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상태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교단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두고 한 총재 측과 치열한 진실 공방을 벌이며 법정의 긴장감을 높였다.특검은 한 총재 외에도 범행을 조력한 핵심 간부들에게 엄벌을 촉구했다. 전 비서실장 정 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하며 이들이 종교 자금을 정치적 영향력 확대의 수단으로 삼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한 총재가 구속 수감 중에도 보석 제도 등을 사실상 특혜성 접견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재판부가 단호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한 총재는 최후진술에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특검은 한 총재가 교단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모든 부정 청탁과 자금 집행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어,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의 유착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31일 내려질 예정이며, 그 결과는 향후 한국 사회의 정교분리 원칙을 재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