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7·7법' 앞두고 댓글창 얼어붙은 온라인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화된 책임을 부과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운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 적용을 피하는 글쓰기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그렇다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식으로 문장을 바꾸라는 조언이 대표적이다. 일부 맘카페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인터넷 글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성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게시글 작성뿐 아니라 ‘좋아요’, 공유, 댓글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면, 이용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스스로 표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논란은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집중된다. 개정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정쟁화될 경우 사실확인 결과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입법 과정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야권은 법안을 ‘온라인 검열법’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역시 공론장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법 철회 요구에는 한 달여 만에 14만명 넘게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대형 사업자는 신고된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걸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정보뿐 아니라 정책 비판, 권력 감시, 풍자성 콘텐츠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식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한 제재부터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을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개정법은 피해 구제 장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충북 빗길 오토바이 사망… 수목 전도·침수 속출

 충청북도 일대에 시간당 최대 5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인명 사고를 포함한 각종 풍수해 피해가 속출했다. 8일 충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 음성 91mm, 증평 77mm 등 도내 평균 52.1mm의 누적 강우량을 기록했다. 짧은 시간 동안 특정 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수목 전도와 도로 침수 등 총 17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소방당국과 지자체는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섰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도심 곳곳의 배수 시설이 한계를 드러내며 맨홀 역류와 토사 유출 사고도 잇따랐다.안타까운 인명 사고도 발생했다. 오후 1시 47분경 충주시 금릉동의 한 도로에서 배달 업무 중이던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을 거두며 이번 호우로 인한 첫 사망 사례로 기록되었다. 빗길 시야 확보가 어렵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기상 악화 시 이륜차 운행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산사태 위험이 고조되면서 주민들의 긴급 대피도 이어졌다. 청주시 가덕면과 문의면 등 산사태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8명은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인근 대피 시설로 몸을 피했다. 실제로 오후 3시 50분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소방 인력 16명과 장비 4대가 투입되어 긴급 복구 작업을 벌였다.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추가 붕괴 가능성이 남아 있어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지자체는 산간 지역 주민들에게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피 명령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주요 도로와 공공시설의 통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청주 무심천 하상도로를 포함한 도내 하상도로 8개소와 달천지하차도 등 주요 지하차도 2곳의 통행이 전면 금지되었다. 또한 무심천 세월교 등 4개 교량과 하천변 산책로 6개소도 이용이 중단되었다. 나들이객이 몰리는 진천 농다리와 주요 야영장 9개소 역시 안전을 위해 폐쇄되었으며, 속리산과 월악산 국립공원도 입산이 전면 통제된 상태다. 도내 22곳의 둔치 주차장에는 차량 출입이 막혔으며, 이미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등 안전 조치가 취해졌다.충북도는 호우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오후 1시를 기해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현재 도청 직원 36명과 11개 시·군 공무원 638명이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해 취약 지역 순찰과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방당국 역시 진천군 문백면의 도로 침수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마치는 등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기상청은 일시적으로 호우 특보를 해제하거나 하향 조정했으나, 9일 새벽을 기해 다시 강한 비가 예고된 만큼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기상청은 9일 밤까지 충북 지역에 80mm에서 최대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9일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도내 전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어 새벽 시간대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이미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추가적인 강우가 이어질 경우 산사태나 축대 붕괴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주민들은 하천 범람이나 저지대 침수에 대비해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하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며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