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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 털린 양봉농가…'상습범' 반달곰 결국 영구 격리

 지리산 일대 양봉 농가를 수차례 습격해 피해를 입혔던 암컷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결국 야생을 떠나 인간의 보호 시설로 거처를 옮기게 됐다. 국립공원공단은 반복적인 농가 침입으로 민원을 야기한 해당 개체를 포획하여 전남 구례군 소재의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년간 이어진 이주 방사 노력에도 불구하고 곰의 습성이 변하지 않아 농민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결정됐다.

 

해당 곰은 단순한 야생 개체를 넘어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의 역사적 의미를 지닌 개체이기도 하다. 지난 2017년, 지리산에서는 두 번째로 '3세대 출산'에 성공하며 야생 적응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3세대 출산이란 인간의 손에서 자란 곰이 야생에서 낳은 새끼가 다시 자라 새끼를 낳은 경우를 말하며, 이는 복원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인간과의 공존 실패라는 씁쓸한 결과를 낳게 됐다.

 


공단이 집계한 피해 기록을 보면 이 곰의 '꿀 사랑'은 집요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6년여 동안 총 14차례에 걸쳐 양봉 농가의 담장을 넘었다. 2018년과 2020년에는 피해 방지를 위해 곰을 포획해 멀리 떨어진 곳에 다시 풀어주는 이주 방사를 실시했으나, 곰은 번번이 농가로 되돌아와 꿀을 훔쳐 먹었다. 꿀은 곰에게 고열량을 제공하는 최고의 영양원일 뿐만 아니라, 벌집 속 애벌레와 번데기가 풍부한 단백질 공급원이기에 한번 맛을 들인 곰의 습성을 바꾸기는 역부족이었다.

 

현재 지리산 등 야생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은 약 96마리로 추정되며, 개체수가 늘어남에 따라 인간 거주지와의 접점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곰이 인간이 제공하는 먹이나 농작물에 익숙해질 경우 야생성을 잃고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번에 포획된 개체처럼 특정 먹이원에 집착하는 행동은 개체 본인에게는 생존 전략일 수 있으나, 인간 사회와의 공존이라는 측면에서는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된다.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들에게 곰과 마주쳤을 때의 대처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산행 중 곰을 발견하면 절대 먹이를 던져주거나 사진 촬영을 위해 자극해서는 안 된다. 곰은 대개 사람을 피하는 성질이 있지만, 갑작스러운 접촉으로 당황할 경우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다. 만약 곰이 자리를 피하지 않는다면 등을 보이고 도망가는 대신, 시선을 고정한 채 뒷걸음질로 조용히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이번 포획 결정은 야생동물 복원 사업이 직면한 현실적인 과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개체수 회복이라는 1차적 목표를 넘어, 늘어난 야생동물과 지역 주민이 어떻게 안전하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생태학습장으로 옮겨진 곰은 앞으로 야생으로 돌아가지 않고 교육 및 연구용으로 관리될 예정이며, 공단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보호 시설 지원과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