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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 털린 양봉농가…'상습범' 반달곰 결국 영구 격리

 지리산 일대 양봉 농가를 수차례 습격해 피해를 입혔던 암컷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결국 야생을 떠나 인간의 보호 시설로 거처를 옮기게 됐다. 국립공원공단은 반복적인 농가 침입으로 민원을 야기한 해당 개체를 포획하여 전남 구례군 소재의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년간 이어진 이주 방사 노력에도 불구하고 곰의 습성이 변하지 않아 농민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결정됐다.

 

해당 곰은 단순한 야생 개체를 넘어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의 역사적 의미를 지닌 개체이기도 하다. 지난 2017년, 지리산에서는 두 번째로 '3세대 출산'에 성공하며 야생 적응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3세대 출산이란 인간의 손에서 자란 곰이 야생에서 낳은 새끼가 다시 자라 새끼를 낳은 경우를 말하며, 이는 복원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인간과의 공존 실패라는 씁쓸한 결과를 낳게 됐다.

 


공단이 집계한 피해 기록을 보면 이 곰의 '꿀 사랑'은 집요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6년여 동안 총 14차례에 걸쳐 양봉 농가의 담장을 넘었다. 2018년과 2020년에는 피해 방지를 위해 곰을 포획해 멀리 떨어진 곳에 다시 풀어주는 이주 방사를 실시했으나, 곰은 번번이 농가로 되돌아와 꿀을 훔쳐 먹었다. 꿀은 곰에게 고열량을 제공하는 최고의 영양원일 뿐만 아니라, 벌집 속 애벌레와 번데기가 풍부한 단백질 공급원이기에 한번 맛을 들인 곰의 습성을 바꾸기는 역부족이었다.

 

현재 지리산 등 야생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은 약 96마리로 추정되며, 개체수가 늘어남에 따라 인간 거주지와의 접점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곰이 인간이 제공하는 먹이나 농작물에 익숙해질 경우 야생성을 잃고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번에 포획된 개체처럼 특정 먹이원에 집착하는 행동은 개체 본인에게는 생존 전략일 수 있으나, 인간 사회와의 공존이라는 측면에서는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된다.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들에게 곰과 마주쳤을 때의 대처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산행 중 곰을 발견하면 절대 먹이를 던져주거나 사진 촬영을 위해 자극해서는 안 된다. 곰은 대개 사람을 피하는 성질이 있지만, 갑작스러운 접촉으로 당황할 경우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다. 만약 곰이 자리를 피하지 않는다면 등을 보이고 도망가는 대신, 시선을 고정한 채 뒷걸음질로 조용히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이번 포획 결정은 야생동물 복원 사업이 직면한 현실적인 과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개체수 회복이라는 1차적 목표를 넘어, 늘어난 야생동물과 지역 주민이 어떻게 안전하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생태학습장으로 옮겨진 곰은 앞으로 야생으로 돌아가지 않고 교육 및 연구용으로 관리될 예정이며, 공단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보호 시설 지원과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7·7법' 앞두고 댓글창 얼어붙은 온라인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화된 책임을 부과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운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 적용을 피하는 글쓰기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그렇다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식으로 문장을 바꾸라는 조언이 대표적이다. 일부 맘카페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인터넷 글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성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특히 젊은 층에서는 게시글 작성뿐 아니라 ‘좋아요’, 공유, 댓글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면, 이용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스스로 표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논란은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집중된다. 개정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정쟁화될 경우 사실확인 결과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입법 과정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야권은 법안을 ‘온라인 검열법’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역시 공론장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법 철회 요구에는 한 달여 만에 14만명 넘게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대형 사업자는 신고된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걸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정보뿐 아니라 정책 비판, 권력 감시, 풍자성 콘텐츠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식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한 제재부터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을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개정법은 피해 구제 장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