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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감자 vs 자색감자, 내 몸에 맞는 '색깔'은?

 여름의 시작과 함께 식탁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감자가 화려한 색을 입고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최근 시장에는 전통적인 흰 감자 외에도 붉은빛의 홍감자와 보랏빛의 자색감자가 등장해 품종별로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낸다. 이러한 색의 차이는 단순히 시각적인 즐거움을 넘어 감자가 함유한 고유의 천연 색소 성분에서 비롯된 것으로, 품종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양학적 이점도 차별화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보랏빛이 선명한 자색감자는 안토시아닌 성분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블루베리나 가지에 풍부한 폴리페놀 계열의 이 색소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체내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자색감자의 폴리페놀 함량은 일반 감자보다 월등히 높아, 단순한 탄수화물 공급원을 넘어 천연 항산화제로서의 가치를 입증하며 건강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육이 샛노란 홍감자는 눈 건강을 책임지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카로티노이드 성분인 이들은 현대인의 고질병인 시력 저하를 예방하고 청색광으로부터 망막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흰 감자 역시 칼륨과 비타민 C, 식이섬유가 조화롭게 들어있어 나트륨 배출과 면역력 강화에 기여한다. 결국 어떤 색의 감자를 선택하든 제철 감자는 그 자체로 훌륭한 영양 저장고인 셈이다.

 

감자의 효능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품종 선택만큼이나 조리법에 신경을 써야 한다. 영양소의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껍질째 조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이는 감자의 핵심 생리활성 성분인 폴리페놀이 껍질과 그 바로 아래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깨끗이 세척한 감자를 껍질과 함께 찌거나 삶으면 과육만 먹을 때보다 훨씬 풍부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 다만 싹이 나거나 녹색으로 변한 부분의 독성은 반드시 제거해야 안전하다.

 


최근 건강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는 '저항전분' 활용법도 눈여겨볼 만하다. 감자를 삶은 뒤 바로 먹지 않고 차갑게 식히면 전분의 일부가 소화되지 않는 저항전분으로 변하게 된다. 이 성분은 대장에서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돕고,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며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준다. 튀기는 대신 찌거나 삶아서 식혀 먹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감자를 더욱 건강한 '슈퍼푸드'로 탈바꿈시키는 비결이다.

 

제철을 맞은 감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식재료다. 색깔별로 골라 먹는 재미는 물론, 조리법의 지혜를 더한다면 맛과 영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무더운 여름철, 기력을 보충하고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감자 한 알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다. 다양한 색의 감자가 전하는 자연의 선물을 통해 건강한 여름 식단을 완성해 보는 것이 좋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