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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도 없었다, 이재성 '0분 출전'이 부른 32강 탈락 참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무대에서 사상 초유의 32강 탈락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가운데, 핵심 미드필더 이재성을 끝까지 기용하지 않은 홍명보 전 감독의 선택이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운명이 걸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한국은 중원의 창의성 부재로 고전하며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다. 경기 내내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자원이 절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벤치에서 대기하던 이재성은 단 1분도 그라운드를 밟지 못한 채 팀의 몰락을 지켜봐야만 했다.

 

당시 한국은 남아공의 빠른 역습에 중원이 처참하게 무너지며 주도권을 완전히 내준 상태였다. 활동량과 경기 운영 능력을 겸비한 이재성의 투입은 전술적으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었으나, 홍 감독은 골이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단조로운 롱볼 위주의 공격수 교체만을 단행했다. 특히 수비 보강을 위해 꺼내 든 교체 카드가 경기 흐름을 더욱 경직시키면서, 벤치에 앉아있던 최고의 '링커'를 외면한 감독의 판단은 현장에 있던 취재진과 팬들에게 큰 의구심을 남겼다.

 


이재성의 결장이 부상 때문이었다는 추측도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대회 기간 내내 대표팀 의무팀은 선수단에 특별한 부상자가 없음을 수차례 확인했으며, 이재성 역시 훈련 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하며 출전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배준호 등 일부 신예 선수들의 부상 소식은 공유되었으나 이재성의 몸 상태는 최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아무런 신체적 결함이 없는 주전 미드필더를 가장 중요한 단판 승부에서 배제한 것은 명백한 전술적 방관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현장의 답답함은 그라운드 위 선수들에게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는 이강인이 코칭스태프를 향해 이재성의 투입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답답해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팀의 에이스조차 중원의 균열을 감지하고 해결사를 요청했으나, 벤치의 반응은 끝내 없었다. 선수단 내부에서도 전술적 필요성을 절감했던 자원을 감독 혼자만 외면했다는 사실은 이번 대참사가 단순한 실력이 아닌 소통과 판단의 부재에서 비롯되었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48개국으로 확대된 이번 월드컵에서 최종 34위라는 역대 최악의 순위를 기록하며 짐을 싸야 했다.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결과보다 뼈아픈 것은 가용할 수 있는 최고의 자원을 손에 쥐고도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무너졌다는 점이다. 이재성이라는 확실한 카드를 방치한 대가는 한국 축구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게 되었으며, 이는 홍명보호가 무너진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경기 패배를 넘어 대표팀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 핵심 선수의 기용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팬들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기술위원회의 향후 조사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했던 벤치의 오판은 한국 축구가 북중미에서 겪은 가장 부끄러운 기억으로 박제되었고, 이재성 방치 논란은 홍명보 체제의 종말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7·7법' 앞두고 댓글창 얼어붙은 온라인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화된 책임을 부과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운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 적용을 피하는 글쓰기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그렇다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식으로 문장을 바꾸라는 조언이 대표적이다. 일부 맘카페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인터넷 글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성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특히 젊은 층에서는 게시글 작성뿐 아니라 ‘좋아요’, 공유, 댓글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면, 이용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스스로 표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논란은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집중된다. 개정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정쟁화될 경우 사실확인 결과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입법 과정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야권은 법안을 ‘온라인 검열법’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역시 공론장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법 철회 요구에는 한 달여 만에 14만명 넘게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대형 사업자는 신고된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걸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정보뿐 아니라 정책 비판, 권력 감시, 풍자성 콘텐츠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식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한 제재부터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을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개정법은 피해 구제 장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