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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도 없었다, 이재성 '0분 출전'이 부른 32강 탈락 참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무대에서 사상 초유의 32강 탈락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가운데, 핵심 미드필더 이재성을 끝까지 기용하지 않은 홍명보 전 감독의 선택이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운명이 걸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한국은 중원의 창의성 부재로 고전하며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다. 경기 내내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자원이 절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벤치에서 대기하던 이재성은 단 1분도 그라운드를 밟지 못한 채 팀의 몰락을 지켜봐야만 했다.

 

당시 한국은 남아공의 빠른 역습에 중원이 처참하게 무너지며 주도권을 완전히 내준 상태였다. 활동량과 경기 운영 능력을 겸비한 이재성의 투입은 전술적으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었으나, 홍 감독은 골이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단조로운 롱볼 위주의 공격수 교체만을 단행했다. 특히 수비 보강을 위해 꺼내 든 교체 카드가 경기 흐름을 더욱 경직시키면서, 벤치에 앉아있던 최고의 '링커'를 외면한 감독의 판단은 현장에 있던 취재진과 팬들에게 큰 의구심을 남겼다.

 


이재성의 결장이 부상 때문이었다는 추측도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대회 기간 내내 대표팀 의무팀은 선수단에 특별한 부상자가 없음을 수차례 확인했으며, 이재성 역시 훈련 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하며 출전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배준호 등 일부 신예 선수들의 부상 소식은 공유되었으나 이재성의 몸 상태는 최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아무런 신체적 결함이 없는 주전 미드필더를 가장 중요한 단판 승부에서 배제한 것은 명백한 전술적 방관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현장의 답답함은 그라운드 위 선수들에게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는 이강인이 코칭스태프를 향해 이재성의 투입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답답해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팀의 에이스조차 중원의 균열을 감지하고 해결사를 요청했으나, 벤치의 반응은 끝내 없었다. 선수단 내부에서도 전술적 필요성을 절감했던 자원을 감독 혼자만 외면했다는 사실은 이번 대참사가 단순한 실력이 아닌 소통과 판단의 부재에서 비롯되었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48개국으로 확대된 이번 월드컵에서 최종 34위라는 역대 최악의 순위를 기록하며 짐을 싸야 했다.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결과보다 뼈아픈 것은 가용할 수 있는 최고의 자원을 손에 쥐고도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무너졌다는 점이다. 이재성이라는 확실한 카드를 방치한 대가는 한국 축구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게 되었으며, 이는 홍명보호가 무너진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경기 패배를 넘어 대표팀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 핵심 선수의 기용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팬들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기술위원회의 향후 조사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했던 벤치의 오판은 한국 축구가 북중미에서 겪은 가장 부끄러운 기억으로 박제되었고, 이재성 방치 논란은 홍명보 체제의 종말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