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의 플랜B, "임신한 외국인은 미국 땅 못 밟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속지주의에 기초한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는 행정명령에 위헌 결정을 내리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임신부의 입국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초강수 대책을 검토하고 나섰다. 대법원의 판결로 아기가 미국 땅에서 태어나는 순간 시민권을 얻는 권리를 막을 수 없게 되자, 아예 출산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입국을 막아 '원정 출산'의 통로를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헌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출생시민권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이른바 '플랜 B'로 풀이되며, 이민 정책의 패러다임을 입국 자격 심사 단계로 옮기려는 시도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강경 이민 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진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미국 입국 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선별 과정을 예고했다. 그는 미국 시민권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행위를 국가 시스템에 대한 악용으로 규정하며, 누가 어떤 목적으로 미국 땅을 밟는지 더욱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출생시민권 남용을 막기 위한 개헌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행정부 차원에서는 당장 실행 가능한 입국 규제 강화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미 법무부 역시 대법원 판결 직후 발 빠르게 움직이며 원정 출산 관련 수사를 최우선 과제로 격상했다. 법무부는 매년 수천 명의 외국인이 허위 입국 목적을 내세워 시민권을 가로채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모의에 가담하는 당사자는 물론 브로커들까지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연방 검찰에 하달된 지침에 따르면, 자녀의 시민권 확보를 노린 여행은 이민 시스템을 교란하는 형사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국토안보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단속망을 좁혀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임신 여부를 기준으로 입국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즉각적인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외국인 여성의 임신 상태와 관련한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한다. 입국 심사 과정에서 여성들에게 임신 여부를 묻거나 이를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보편적인 인권 가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수집된 정보가 공권력에 의해 어떻게 악용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통계적으로도 이번 조치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연간 미국 내 전체 출생아 수 대비 이른바 '출산 관광'을 통한 출생아 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이토록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치적 지지층을 결집하고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출생시민권 덕분에 미국 국가대표로 활약할 수 있었던 스포츠 스타들의 사례를 들며, 이 제도가 미국의 인적 자산 확보에 기여해 온 긍정적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는다.

 

트럼프 행정부의 임신부 입국 제한 검토는 향후 미국 내외에서 거센 법적·윤리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우회하려는 꼼수라는 비판과 함께, 여성의 이동권을 임신 여부로 제한하는 전례 없는 규제가 실제 시행될 경우 국제적인 외교 마찰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미국 사회가 출생시민권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국익 우선주의라는 정치적 구호 사이에서 심각한 가치관의 충돌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임신부 입국 금지' 논란은 트럼프 2기 이민 정책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