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의 플랜B, "임신한 외국인은 미국 땅 못 밟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속지주의에 기초한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는 행정명령에 위헌 결정을 내리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임신부의 입국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초강수 대책을 검토하고 나섰다. 대법원의 판결로 아기가 미국 땅에서 태어나는 순간 시민권을 얻는 권리를 막을 수 없게 되자, 아예 출산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입국을 막아 '원정 출산'의 통로를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헌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출생시민권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이른바 '플랜 B'로 풀이되며, 이민 정책의 패러다임을 입국 자격 심사 단계로 옮기려는 시도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강경 이민 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진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미국 입국 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선별 과정을 예고했다. 그는 미국 시민권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행위를 국가 시스템에 대한 악용으로 규정하며, 누가 어떤 목적으로 미국 땅을 밟는지 더욱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출생시민권 남용을 막기 위한 개헌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행정부 차원에서는 당장 실행 가능한 입국 규제 강화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미 법무부 역시 대법원 판결 직후 발 빠르게 움직이며 원정 출산 관련 수사를 최우선 과제로 격상했다. 법무부는 매년 수천 명의 외국인이 허위 입국 목적을 내세워 시민권을 가로채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모의에 가담하는 당사자는 물론 브로커들까지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연방 검찰에 하달된 지침에 따르면, 자녀의 시민권 확보를 노린 여행은 이민 시스템을 교란하는 형사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국토안보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단속망을 좁혀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임신 여부를 기준으로 입국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즉각적인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외국인 여성의 임신 상태와 관련한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한다. 입국 심사 과정에서 여성들에게 임신 여부를 묻거나 이를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보편적인 인권 가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수집된 정보가 공권력에 의해 어떻게 악용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통계적으로도 이번 조치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연간 미국 내 전체 출생아 수 대비 이른바 '출산 관광'을 통한 출생아 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이토록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치적 지지층을 결집하고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출생시민권 덕분에 미국 국가대표로 활약할 수 있었던 스포츠 스타들의 사례를 들며, 이 제도가 미국의 인적 자산 확보에 기여해 온 긍정적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는다.

 

트럼프 행정부의 임신부 입국 제한 검토는 향후 미국 내외에서 거센 법적·윤리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우회하려는 꼼수라는 비판과 함께, 여성의 이동권을 임신 여부로 제한하는 전례 없는 규제가 실제 시행될 경우 국제적인 외교 마찰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미국 사회가 출생시민권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국익 우선주의라는 정치적 구호 사이에서 심각한 가치관의 충돌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임신부 입국 금지' 논란은 트럼프 2기 이민 정책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