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여행 끝날 때도 돈 더 낸다…출국세 3배 인상

일본 정부가 출국 승객에게 부과하는 국제 관광세, 이른바 출국세를 기존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인상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일본을 떠나는 자국민도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1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국세청은 이날부터 국제 관광세를 기존 1000엔, 우리 돈 약 9500원에서 3000엔, 약 2만8000원으로 올렸다. 2019년 도입된 일본 출국세가 대폭 인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국세는 승객이 별도로 세금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항공권이나 선박 승선권 가격에 포함된다. 항공사와 여행사 등이 승객에게 세금을 함께 징수한 뒤 일본 정부에 납부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출국하는 여행객들은 항공권 구매 과정에서 인상된 세금이 반영된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모든 승객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출국하는 환승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세 미만 유아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또 지난 6월 30일까지 이미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에게는 기존 세율인 1000엔이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이번 인상으로 확보한 추가 세수를 관광 인프라 정비와 오버투어리즘 대응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일본은 엔저와 항공편 회복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주요 관광지 혼잡, 생활 불편, 쓰레기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교토, 후지산, 도쿄 인기 지역 등에서는 주민 불만과 관광객 관리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여권 신청 수수료는 낮추기로 했다. 출국세 인상이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는 만큼, 여권 관련 비용을 줄여 부담을 상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비자 발급 수수료도 함께 크게 올랐다. 일본은 지난 1일부터 외국인 단수 비자 발급 수수료를 기존 3000엔에서 1만5000엔, 약 14만원으로 5배 인상했다. 일정 기간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할 수 있는 복수 입국 비자 발급 수수료는 6000엔에서 3만엔, 약 28만원으로 올랐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과 대만, 미국 등은 일본과 비자면제협정 등을 통해 관광 목적으로 최대 9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해 비자 수수료 인상의 직접 영향이 크지 않다. 반면 중국인 관광객은 비자 발급 절차와 수수료 부담이 있어 이번 인상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수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번 인상에 대해 “외국인 관광객 수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엔저와 여행 수요 회복으로 방일 관광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세금과 수수료 인상이 방문객 감소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출국 납부금은 현재 7000원이다. 한국 정부는 2024년 7월 출국 납부금을 기존보다 인하했으며,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일본의 출국세가 3000엔으로 오르면서 양국 간 출국 관련 부담 차이도 커지게 됐다.

 

여름의 실종? 6월부터 시작된 '지옥 불더위'

 한반도의 여름이 갈수록 길고 뜨거워지고 있다. 기상청이 1973년부터 53년간의 관측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폭염 일수는 1970년대와 비교해 2.2배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잠 못 드는 밤을 만드는 열대야의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같은 기간 열대야 일수는 무려 3배나 급증하며 시민들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해 여름철 평균 기온이 10년마다 0.28도씩 꾸준히 상승해온 결과로, 이제는 길어진 무더위가 예외적인 현상이 아닌 일상적인 기상 조건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더위의 시작은 빨라지고 끝은 늦어지는 경향도 뚜렷하다. 과거 7월 상순이나 중순이 되어야 나타나던 첫 폭염은 최근 들어 6월 상순으로 최대 한 달가량 앞당겨졌다. 서울과 춘천 등 중부 내륙 지역에서도 6월부터 최고기온이 33도를 웃도는 일이 빈번해졌으며, 강릉과 대구 등 동쪽 지역에서 시작된 열기가 하순이면 전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인다. 폭염이 물러나는 시점 역시 8월 중순에서 하순으로 열흘 정도 늦춰지면서, 사실상 1년 중 3개월 가까이 폭염의 영향권에 놓이게 된 셈이다.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다. 강릉의 경우 열대야가 시작되는 날이 과거보다 26일이나 빨라졌고, 종료일은 16일이나 늦춰졌다. 결과적으로 밤더위를 견뎌야 하는 기간이 과거보다 40일이나 늘어난 것이다.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서는 9월 상순까지도 열대야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서귀포에서는 10월 중순까지 열대야가 관측되는 등 관측 이래 가장 늦은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이는 낮 동안 달궈진 열기가 밤사이 충분히 식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됐음을 의미한다.이러한 기상 이변의 주된 원인으로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조기 확장과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의 상승이 꼽힌다. 최근 10년 사이 북태평양고기압은 과거보다 더 일찍 북서쪽으로 세력을 넓혀 한반도 남쪽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강한 일사가 더해지면서 이른 시기부터 기온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또한 따뜻해진 바다는 해안가로 수증기를 끊임없이 공급하며 밤사이 복사냉각을 방해해 열대야를 장기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여름철 무더위의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사회적 대응 체계의 전면적인 수정도 불가피해졌다. 과거에는 장마가 끝난 뒤 본격적인 폭염 대책을 세웠으나, 이제는 장마 기간 중에도 극심한 무더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른 시기부터 발생하는 온열질환에 대비해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앞당겨 시행해야 하며, 급증하는 냉방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에너지 수급 계획도 보완이 필요하다. 농축수산업 분야에서도 달라진 기온 변화에 맞춘 방제와 관리 매뉴얼의 재정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기상청은 기온 상승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폭염 대응 정책의 선제적 보완을 강조했다. 야간 회복 시간이 줄어들고 누적되는 열기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만큼, 단순한 기온 수치 이상의 정교한 건강 영향 예보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여름이 과거의 기억을 넘어 아열대 기후에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변화된 기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