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여행 끝날 때도 돈 더 낸다…출국세 3배 인상

일본 정부가 출국 승객에게 부과하는 국제 관광세, 이른바 출국세를 기존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인상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일본을 떠나는 자국민도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1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국세청은 이날부터 국제 관광세를 기존 1000엔, 우리 돈 약 9500원에서 3000엔, 약 2만8000원으로 올렸다. 2019년 도입된 일본 출국세가 대폭 인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국세는 승객이 별도로 세금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항공권이나 선박 승선권 가격에 포함된다. 항공사와 여행사 등이 승객에게 세금을 함께 징수한 뒤 일본 정부에 납부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출국하는 여행객들은 항공권 구매 과정에서 인상된 세금이 반영된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모든 승객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출국하는 환승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세 미만 유아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또 지난 6월 30일까지 이미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에게는 기존 세율인 1000엔이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이번 인상으로 확보한 추가 세수를 관광 인프라 정비와 오버투어리즘 대응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일본은 엔저와 항공편 회복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주요 관광지 혼잡, 생활 불편, 쓰레기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교토, 후지산, 도쿄 인기 지역 등에서는 주민 불만과 관광객 관리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여권 신청 수수료는 낮추기로 했다. 출국세 인상이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는 만큼, 여권 관련 비용을 줄여 부담을 상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비자 발급 수수료도 함께 크게 올랐다. 일본은 지난 1일부터 외국인 단수 비자 발급 수수료를 기존 3000엔에서 1만5000엔, 약 14만원으로 5배 인상했다. 일정 기간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할 수 있는 복수 입국 비자 발급 수수료는 6000엔에서 3만엔, 약 28만원으로 올랐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과 대만, 미국 등은 일본과 비자면제협정 등을 통해 관광 목적으로 최대 9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해 비자 수수료 인상의 직접 영향이 크지 않다. 반면 중국인 관광객은 비자 발급 절차와 수수료 부담이 있어 이번 인상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수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번 인상에 대해 “외국인 관광객 수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엔저와 여행 수요 회복으로 방일 관광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세금과 수수료 인상이 방문객 감소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출국 납부금은 현재 7000원이다. 한국 정부는 2024년 7월 출국 납부금을 기존보다 인하했으며,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일본의 출국세가 3000엔으로 오르면서 양국 간 출국 관련 부담 차이도 커지게 됐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