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여행 끝날 때도 돈 더 낸다…출국세 3배 인상

일본 정부가 출국 승객에게 부과하는 국제 관광세, 이른바 출국세를 기존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인상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일본을 떠나는 자국민도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1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국세청은 이날부터 국제 관광세를 기존 1000엔, 우리 돈 약 9500원에서 3000엔, 약 2만8000원으로 올렸다. 2019년 도입된 일본 출국세가 대폭 인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국세는 승객이 별도로 세금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항공권이나 선박 승선권 가격에 포함된다. 항공사와 여행사 등이 승객에게 세금을 함께 징수한 뒤 일본 정부에 납부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출국하는 여행객들은 항공권 구매 과정에서 인상된 세금이 반영된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모든 승객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출국하는 환승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세 미만 유아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또 지난 6월 30일까지 이미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에게는 기존 세율인 1000엔이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이번 인상으로 확보한 추가 세수를 관광 인프라 정비와 오버투어리즘 대응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일본은 엔저와 항공편 회복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주요 관광지 혼잡, 생활 불편, 쓰레기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교토, 후지산, 도쿄 인기 지역 등에서는 주민 불만과 관광객 관리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여권 신청 수수료는 낮추기로 했다. 출국세 인상이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는 만큼, 여권 관련 비용을 줄여 부담을 상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비자 발급 수수료도 함께 크게 올랐다. 일본은 지난 1일부터 외국인 단수 비자 발급 수수료를 기존 3000엔에서 1만5000엔, 약 14만원으로 5배 인상했다. 일정 기간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할 수 있는 복수 입국 비자 발급 수수료는 6000엔에서 3만엔, 약 28만원으로 올랐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과 대만, 미국 등은 일본과 비자면제협정 등을 통해 관광 목적으로 최대 9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해 비자 수수료 인상의 직접 영향이 크지 않다. 반면 중국인 관광객은 비자 발급 절차와 수수료 부담이 있어 이번 인상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수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번 인상에 대해 “외국인 관광객 수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엔저와 여행 수요 회복으로 방일 관광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세금과 수수료 인상이 방문객 감소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출국 납부금은 현재 7000원이다. 한국 정부는 2024년 7월 출국 납부금을 기존보다 인하했으며,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일본의 출국세가 3000엔으로 오르면서 양국 간 출국 관련 부담 차이도 커지게 됐다.

 

명태균의 ‘예고 글’ 현실? 오세훈 벌금 1000만원에 서울시 술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과거 명태균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명 씨는 지난달 4일 SNS를 통해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을 향해 “당선 축하드립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곧바로 “잔칫날 재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도 잘 알다시피 1심 유죄가 나온다”며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자애하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유죄 가능성을 미리 언급한 듯한 표현이 1심 선고 이후 재조명되는 분위기다.명 씨는 같은 달 18일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은 사진을 올리며 오 시장을 비판했다. 당시 그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오세훈만 없구나?”라고 적었고, 이어 “서울 시민께 재선거는 아니더라도 재보궐 선거를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을 향해 “오 시장 유죄 선고 이후 펼쳐질 당내 정치 투쟁을 잘 준비하라”는 글도 남겼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비용 일부를 김 씨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에 적힌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으며, 재판부는 김 씨가 명 씨 측에 총 2100만 원을 대납했다고 봤다.이번 사건은 오 시장이 명 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강 전 부시장과 김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앞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 신빙성도 일부 인정했다. 명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오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 대가로 아파트를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이 완전히 일관되지는 않고, 다른 형사 사건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유불리를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모든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오 시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선고 직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화 행사에 참석한 뒤에도 “명태균과 관련해 저희 쪽에 전달됐다고 주장되는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는 20건이고, 그 사실은 증거와 함께 다 밝혀졌다”며 “그런데 기소는 10건만 했고, 판결은 그중 5건만 유죄라고 했다. 항소심에 가면 어떻게 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이미 재직 중인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 상실과 보궐선거 가능성이 현실화된다.특검법상 신속 재판 원칙에 따라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 말쯤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오 시장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상급심 판단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