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여행 끝날 때도 돈 더 낸다…출국세 3배 인상

일본 정부가 출국 승객에게 부과하는 국제 관광세, 이른바 출국세를 기존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인상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일본을 떠나는 자국민도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1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국세청은 이날부터 국제 관광세를 기존 1000엔, 우리 돈 약 9500원에서 3000엔, 약 2만8000원으로 올렸다. 2019년 도입된 일본 출국세가 대폭 인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국세는 승객이 별도로 세금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항공권이나 선박 승선권 가격에 포함된다. 항공사와 여행사 등이 승객에게 세금을 함께 징수한 뒤 일본 정부에 납부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출국하는 여행객들은 항공권 구매 과정에서 인상된 세금이 반영된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모든 승객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출국하는 환승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세 미만 유아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또 지난 6월 30일까지 이미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에게는 기존 세율인 1000엔이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이번 인상으로 확보한 추가 세수를 관광 인프라 정비와 오버투어리즘 대응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일본은 엔저와 항공편 회복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주요 관광지 혼잡, 생활 불편, 쓰레기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교토, 후지산, 도쿄 인기 지역 등에서는 주민 불만과 관광객 관리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여권 신청 수수료는 낮추기로 했다. 출국세 인상이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는 만큼, 여권 관련 비용을 줄여 부담을 상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비자 발급 수수료도 함께 크게 올랐다. 일본은 지난 1일부터 외국인 단수 비자 발급 수수료를 기존 3000엔에서 1만5000엔, 약 14만원으로 5배 인상했다. 일정 기간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할 수 있는 복수 입국 비자 발급 수수료는 6000엔에서 3만엔, 약 28만원으로 올랐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과 대만, 미국 등은 일본과 비자면제협정 등을 통해 관광 목적으로 최대 9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해 비자 수수료 인상의 직접 영향이 크지 않다. 반면 중국인 관광객은 비자 발급 절차와 수수료 부담이 있어 이번 인상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수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번 인상에 대해 “외국인 관광객 수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엔저와 여행 수요 회복으로 방일 관광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세금과 수수료 인상이 방문객 감소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출국 납부금은 현재 7000원이다. 한국 정부는 2024년 7월 출국 납부금을 기존보다 인하했으며,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일본의 출국세가 3000엔으로 오르면서 양국 간 출국 관련 부담 차이도 커지게 됐다.

 

미프진 허용 검토에 산부인과계 발칵 “가이드라인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절 유도 약물인 미프진의 국내 사용 허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입법이 장기간 멈춰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프진 도입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자 산부인과계를 중심으로 “안전성과 법적 책임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성평등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불러 긴급 회의를 열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미프진 도입 검토를 지시한 직후다. 정부가 발 빠르게 부처 협의에 착수한 것은 온라인 불법 유통과 제도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산부인과의사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지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미프진은 1988년 프랑스에서 개발된 임신중절 유도 약물로, 현재 10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2000년 이를 허가했고, 세계보건기구도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에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정식 판매와 처방이 불가능한 상태다. 임신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할지, 어떤 기준과 절차를 둘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적 공백이 6년째 이어지고 있다.이 공백은 불법 시장 확대로 이어졌다. 정식 유통망이 없다 보니 일부 여성들은 해외 직구나 온라인 판매자를 통해 미프진을 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은 50만원 안팎까지 치솟았고, 성분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거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적발한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사례는 3189건에 달한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법으로 획일적인 주수 기준을 정하는 방식만이 해답은 아니라며, 임신부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거론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바로 이 지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관련 법 개정 없이 의사의 재량에 맡길 경우, 부작용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이 의료진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에서 “합법적인 사용 주수와 허용 기준이 명시된 법적 테두리 없이 약물을 처방·판매하게 하는 것은 의료 현장을 사법적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미프진 복용 후 불완전 유산이나 과다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진료 지침과 응급 대응 체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국내 도입 절차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도 있다. 의료계는 해외에서 사용 중인 약이라도 한국인에게 적합한 용량과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는 가교 임상 등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미프진 논란은 단순한 약물 허용 여부를 넘어 낙태 관련 입법 공백, 여성 건강권, 의료진의 법적 책임, 불법 유통 차단 문제까지 얽힌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제도권 관리 필요성을 앞세워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의료계는 안전성과 법적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향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