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보조금 기다렸는데…테슬라 모델3·Y 가격 줄줄이 인상

테슬라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 중인 주력 전기차 모델3와 모델Y 일부 트림의 가격을 1일 전격 인상했다. 정부가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시작한 첫날 가격 조정이 이뤄지면서, 보조금 효과를 사실상 가격 인상으로 상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테슬라코리아에 따르면 모델3 후륜구동(RWD) 가격은 기존 4199만원에서 4699만원으로 500만원 올랐다. 모델3 롱레인지는 5299만원에서 5999만원으로 700만원 인상됐고, 퍼포먼스 트림은 6499만원에서 6999만원으로 500만원 높아졌다.

 

모델Y도 일부 트림 가격이 조정됐다. 모델Y 프리미엄 RWD는 기존 4999만원을 유지했지만, 롱레인지 AWD는 6399만원에서 6699만원으로 300만원 올랐다. 6인승 모델인 모델Y L은 6999만원에서 7299만원으로 300만원 인상됐다.

 

가격이 오른 모델들은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량 상위권을 차지하는 테슬라의 핵심 차종이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판매량을 보면 모델Y 프리미엄이 2만8449대로 가장 많이 팔렸고, 모델3 롱레인지가 4276대, 모델Y 롱레인지가 3930대로 뒤를 이었다. 이들 차종은 모두 국내 수입차 판매 순위 상위 5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인상 시점은 특히 논란을 키우고 있다. 환경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 사업 평가를 마치고 하반기 보조금 지급을 시작한 당일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실제 구매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정하기 위해 기술 개발 역량, 국내 공급망 기여도, 사후관리 체계 등을 평가했다. 전체 35개 업체 가운데 27개 업체가 하반기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지원 대상 업체 중에서는 BYD가 제외됐고, 테슬라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공개한 평가 기준을 두고 수입차 업체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일부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그 결과 테슬라는 지원 대상에 남았지만, 보조금 지급 시작과 동시에 가격을 올리면서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은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낮추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제조사가 보조금 지급 시점에 맞춰 차량 가격을 올릴 경우, 보조금 혜택이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테슬라의 이번 가격 인상이 향후 다른 전기차 업체들의 가격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테슬라코리아는 그동안 수요와 환율, 생산 비용, 본사 정책 등에 따라 국내 판매 가격을 수시로 조정해왔다. 다만 이번에는 정부 보조금 지급 재개 첫날이라는 시점이 맞물리면서 단순 가격 조정을 넘어 보조금 제도 실효성 논란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명태균의 ‘예고 글’ 현실? 오세훈 벌금 1000만원에 서울시 술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과거 명태균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명 씨는 지난달 4일 SNS를 통해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을 향해 “당선 축하드립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곧바로 “잔칫날 재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도 잘 알다시피 1심 유죄가 나온다”며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자애하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유죄 가능성을 미리 언급한 듯한 표현이 1심 선고 이후 재조명되는 분위기다.명 씨는 같은 달 18일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은 사진을 올리며 오 시장을 비판했다. 당시 그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오세훈만 없구나?”라고 적었고, 이어 “서울 시민께 재선거는 아니더라도 재보궐 선거를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을 향해 “오 시장 유죄 선고 이후 펼쳐질 당내 정치 투쟁을 잘 준비하라”는 글도 남겼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비용 일부를 김 씨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에 적힌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으며, 재판부는 김 씨가 명 씨 측에 총 2100만 원을 대납했다고 봤다.이번 사건은 오 시장이 명 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강 전 부시장과 김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앞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 신빙성도 일부 인정했다. 명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오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 대가로 아파트를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이 완전히 일관되지는 않고, 다른 형사 사건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유불리를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모든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오 시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선고 직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화 행사에 참석한 뒤에도 “명태균과 관련해 저희 쪽에 전달됐다고 주장되는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는 20건이고, 그 사실은 증거와 함께 다 밝혀졌다”며 “그런데 기소는 10건만 했고, 판결은 그중 5건만 유죄라고 했다. 항소심에 가면 어떻게 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이미 재직 중인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 상실과 보궐선거 가능성이 현실화된다.특검법상 신속 재판 원칙에 따라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 말쯤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오 시장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상급심 판단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