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보조금 기다렸는데…테슬라 모델3·Y 가격 줄줄이 인상

테슬라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 중인 주력 전기차 모델3와 모델Y 일부 트림의 가격을 1일 전격 인상했다. 정부가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시작한 첫날 가격 조정이 이뤄지면서, 보조금 효과를 사실상 가격 인상으로 상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테슬라코리아에 따르면 모델3 후륜구동(RWD) 가격은 기존 4199만원에서 4699만원으로 500만원 올랐다. 모델3 롱레인지는 5299만원에서 5999만원으로 700만원 인상됐고, 퍼포먼스 트림은 6499만원에서 6999만원으로 500만원 높아졌다.

 

모델Y도 일부 트림 가격이 조정됐다. 모델Y 프리미엄 RWD는 기존 4999만원을 유지했지만, 롱레인지 AWD는 6399만원에서 6699만원으로 300만원 올랐다. 6인승 모델인 모델Y L은 6999만원에서 7299만원으로 300만원 인상됐다.

 

가격이 오른 모델들은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량 상위권을 차지하는 테슬라의 핵심 차종이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판매량을 보면 모델Y 프리미엄이 2만8449대로 가장 많이 팔렸고, 모델3 롱레인지가 4276대, 모델Y 롱레인지가 3930대로 뒤를 이었다. 이들 차종은 모두 국내 수입차 판매 순위 상위 5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인상 시점은 특히 논란을 키우고 있다. 환경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 사업 평가를 마치고 하반기 보조금 지급을 시작한 당일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실제 구매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정하기 위해 기술 개발 역량, 국내 공급망 기여도, 사후관리 체계 등을 평가했다. 전체 35개 업체 가운데 27개 업체가 하반기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지원 대상 업체 중에서는 BYD가 제외됐고, 테슬라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공개한 평가 기준을 두고 수입차 업체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일부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그 결과 테슬라는 지원 대상에 남았지만, 보조금 지급 시작과 동시에 가격을 올리면서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은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낮추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제조사가 보조금 지급 시점에 맞춰 차량 가격을 올릴 경우, 보조금 혜택이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테슬라의 이번 가격 인상이 향후 다른 전기차 업체들의 가격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테슬라코리아는 그동안 수요와 환율, 생산 비용, 본사 정책 등에 따라 국내 판매 가격을 수시로 조정해왔다. 다만 이번에는 정부 보조금 지급 재개 첫날이라는 시점이 맞물리면서 단순 가격 조정을 넘어 보조금 제도 실효성 논란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