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보조금 기다렸는데…테슬라 모델3·Y 가격 줄줄이 인상

테슬라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 중인 주력 전기차 모델3와 모델Y 일부 트림의 가격을 1일 전격 인상했다. 정부가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시작한 첫날 가격 조정이 이뤄지면서, 보조금 효과를 사실상 가격 인상으로 상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테슬라코리아에 따르면 모델3 후륜구동(RWD) 가격은 기존 4199만원에서 4699만원으로 500만원 올랐다. 모델3 롱레인지는 5299만원에서 5999만원으로 700만원 인상됐고, 퍼포먼스 트림은 6499만원에서 6999만원으로 500만원 높아졌다.

 

모델Y도 일부 트림 가격이 조정됐다. 모델Y 프리미엄 RWD는 기존 4999만원을 유지했지만, 롱레인지 AWD는 6399만원에서 6699만원으로 300만원 올랐다. 6인승 모델인 모델Y L은 6999만원에서 7299만원으로 300만원 인상됐다.

 

가격이 오른 모델들은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량 상위권을 차지하는 테슬라의 핵심 차종이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판매량을 보면 모델Y 프리미엄이 2만8449대로 가장 많이 팔렸고, 모델3 롱레인지가 4276대, 모델Y 롱레인지가 3930대로 뒤를 이었다. 이들 차종은 모두 국내 수입차 판매 순위 상위 5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인상 시점은 특히 논란을 키우고 있다. 환경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 사업 평가를 마치고 하반기 보조금 지급을 시작한 당일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실제 구매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정하기 위해 기술 개발 역량, 국내 공급망 기여도, 사후관리 체계 등을 평가했다. 전체 35개 업체 가운데 27개 업체가 하반기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지원 대상 업체 중에서는 BYD가 제외됐고, 테슬라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공개한 평가 기준을 두고 수입차 업체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일부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그 결과 테슬라는 지원 대상에 남았지만, 보조금 지급 시작과 동시에 가격을 올리면서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은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낮추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제조사가 보조금 지급 시점에 맞춰 차량 가격을 올릴 경우, 보조금 혜택이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테슬라의 이번 가격 인상이 향후 다른 전기차 업체들의 가격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테슬라코리아는 그동안 수요와 환율, 생산 비용, 본사 정책 등에 따라 국내 판매 가격을 수시로 조정해왔다. 다만 이번에는 정부 보조금 지급 재개 첫날이라는 시점이 맞물리면서 단순 가격 조정을 넘어 보조금 제도 실효성 논란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