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보조금 기다렸는데…테슬라 모델3·Y 가격 줄줄이 인상

테슬라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 중인 주력 전기차 모델3와 모델Y 일부 트림의 가격을 1일 전격 인상했다. 정부가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시작한 첫날 가격 조정이 이뤄지면서, 보조금 효과를 사실상 가격 인상으로 상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테슬라코리아에 따르면 모델3 후륜구동(RWD) 가격은 기존 4199만원에서 4699만원으로 500만원 올랐다. 모델3 롱레인지는 5299만원에서 5999만원으로 700만원 인상됐고, 퍼포먼스 트림은 6499만원에서 6999만원으로 500만원 높아졌다.

 

모델Y도 일부 트림 가격이 조정됐다. 모델Y 프리미엄 RWD는 기존 4999만원을 유지했지만, 롱레인지 AWD는 6399만원에서 6699만원으로 300만원 올랐다. 6인승 모델인 모델Y L은 6999만원에서 7299만원으로 300만원 인상됐다.

 

가격이 오른 모델들은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량 상위권을 차지하는 테슬라의 핵심 차종이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판매량을 보면 모델Y 프리미엄이 2만8449대로 가장 많이 팔렸고, 모델3 롱레인지가 4276대, 모델Y 롱레인지가 3930대로 뒤를 이었다. 이들 차종은 모두 국내 수입차 판매 순위 상위 5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인상 시점은 특히 논란을 키우고 있다. 환경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 사업 평가를 마치고 하반기 보조금 지급을 시작한 당일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실제 구매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정하기 위해 기술 개발 역량, 국내 공급망 기여도, 사후관리 체계 등을 평가했다. 전체 35개 업체 가운데 27개 업체가 하반기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지원 대상 업체 중에서는 BYD가 제외됐고, 테슬라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공개한 평가 기준을 두고 수입차 업체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일부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그 결과 테슬라는 지원 대상에 남았지만, 보조금 지급 시작과 동시에 가격을 올리면서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은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낮추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제조사가 보조금 지급 시점에 맞춰 차량 가격을 올릴 경우, 보조금 혜택이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테슬라의 이번 가격 인상이 향후 다른 전기차 업체들의 가격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테슬라코리아는 그동안 수요와 환율, 생산 비용, 본사 정책 등에 따라 국내 판매 가격을 수시로 조정해왔다. 다만 이번에는 정부 보조금 지급 재개 첫날이라는 시점이 맞물리면서 단순 가격 조정을 넘어 보조금 제도 실효성 논란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