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상속세 30% 하향 시 과세기반 200조 확대

 국내 상속세 체계가 기업의 영속성을 저해하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세율 인하가 오히려 장기적인 세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수영 의원실과 학계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현행 최고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3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국내 총 과세기반이 약 202조 원가량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과도한 세 부담 때문에 해외로 떠났던 자본이 돌아오고 신규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는 효과를 반영한 수치로, 상속세 개편을 단순한 감세 논리가 아닌 국가 생존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학계가 제시한 최적의 상속세율은 약 22% 수준이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세수 안정성과 자본 유입 효과를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이 22.13%라고 밝혔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상속세 인하 초기에는 일시적인 세수 감소가 나타날 수 있지만, 국내 자본의 잔류와 투자 확대로 인해 2037년경에는 연간 세수가 현행 체계를 추월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2055년까지 누적 잠재 세수가 현행 유지 시보다 1경 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전망도 함께 제시되어 조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재계와 전문가들은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경영권을 매각하거나 해외로 본거지를 옮기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락앤락이나 청호나이스 등 과거 사례에서 보듯, 징벌적 수준의 상속세는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산업 자산을 잃게 만드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 세율이 60%까지 치솟는 현행 제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세 부담을 지우는 격이어서, 기업 승계가 부의 세습이 아닌 고용 유지와 경제 성장의 연속성 측면에서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상속세 개편 논의는 이제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라는 근본적인 제도 변화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자산 처분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이득세로 선회한 흐름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시점에는 자본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과세를 유예하고, 이후 자녀가 재산을 매각해 이익을 실현할 때 양도세를 징수하는 방식이 경제 활력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는 상속세가 기업 정책 및 산업 정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면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상속세 인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유지하고 있다. 상속세는 부의 무상 이전에 따른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논리다. 실제 통계상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전체의 6%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인하 반대론의 근거로 쓰인다. 또한 기업 승계가 어려운 이유가 단순히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가업 승계를 원치 않는 자녀들의 인식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세율 인하가 자칫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팽팽하다.

 

결국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세수 확보와 경제 활력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상속세율을 낮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부를 키우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인하된 세수가 어떻게 재투자되고 고용 창출로 이어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2026년 하반기 세제 개편의 가늠자가 될 이번 논의는 자본의 국경이 사라진 시대에 대한민국이 어떤 조세 경쟁력을 갖춰야 할지에 대한 무거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