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내일 낮 31도 찜통더위, 수도권 60mm 소나기

 본격적인 7월의 시작과 함께 전국이 찜통더위와 기습적인 소나기의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목요일인 2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머물며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특히 습도가 높아 최고 체감온도는 31도 내외를 기록하며 평년보다 다소 더운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남쪽 해상에 머물던 정체전선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며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아침 한때 비가 내린 뒤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하늘 상태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겠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도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으며, 그 밖의 남부 지방과 충청권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2도 사이로 시작해 선선하겠으나, 낮이 되면 기온이 가파르게 상승해 대부분의 내륙 지역이 24도에서 31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며 한낮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부터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내륙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등 많은 곳은 최대 60mm에 달하겠으며, 서울과 경기 남서부 지역도 5~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나기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특성이 있어, 같은 시·군 안에서도 동네마다 강수량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으니 외출 시 우산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소나기 구름의 범위가 더욱 넓어진다. 충청권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권 내륙 및 경남 북서 내륙 등 한반도 허리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에는 시간당 20~30mm의 매우 강한 빗줄기가 쏟아질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농작물 관리와 시설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 특히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라권과 경상권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제주도는 아침부터 낮 사이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예보되어 있으나,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구간이 있겠으니 운전 시 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며 대기질은 비교적 깨끗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더운 날씨 속에 오존 농도는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충청권, 남부 지방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소나기가 내리기 전까지 강한 햇볕이 내리쬐며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기상청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예보가 유동적인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7·7법' 앞두고 댓글창 얼어붙은 온라인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화된 책임을 부과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운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 적용을 피하는 글쓰기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그렇다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식으로 문장을 바꾸라는 조언이 대표적이다. 일부 맘카페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인터넷 글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성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특히 젊은 층에서는 게시글 작성뿐 아니라 ‘좋아요’, 공유, 댓글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면, 이용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스스로 표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논란은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집중된다. 개정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정쟁화될 경우 사실확인 결과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입법 과정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야권은 법안을 ‘온라인 검열법’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역시 공론장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법 철회 요구에는 한 달여 만에 14만명 넘게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대형 사업자는 신고된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걸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정보뿐 아니라 정책 비판, 권력 감시, 풍자성 콘텐츠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식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한 제재부터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을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개정법은 피해 구제 장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