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내일 낮 31도 찜통더위, 수도권 60mm 소나기

 본격적인 7월의 시작과 함께 전국이 찜통더위와 기습적인 소나기의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목요일인 2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머물며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특히 습도가 높아 최고 체감온도는 31도 내외를 기록하며 평년보다 다소 더운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남쪽 해상에 머물던 정체전선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며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아침 한때 비가 내린 뒤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하늘 상태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겠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도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으며, 그 밖의 남부 지방과 충청권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2도 사이로 시작해 선선하겠으나, 낮이 되면 기온이 가파르게 상승해 대부분의 내륙 지역이 24도에서 31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며 한낮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부터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내륙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등 많은 곳은 최대 60mm에 달하겠으며, 서울과 경기 남서부 지역도 5~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나기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특성이 있어, 같은 시·군 안에서도 동네마다 강수량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으니 외출 시 우산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소나기 구름의 범위가 더욱 넓어진다. 충청권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권 내륙 및 경남 북서 내륙 등 한반도 허리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에는 시간당 20~30mm의 매우 강한 빗줄기가 쏟아질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농작물 관리와 시설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 특히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라권과 경상권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제주도는 아침부터 낮 사이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예보되어 있으나,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구간이 있겠으니 운전 시 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며 대기질은 비교적 깨끗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더운 날씨 속에 오존 농도는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충청권, 남부 지방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소나기가 내리기 전까지 강한 햇볕이 내리쬐며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기상청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예보가 유동적인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