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노홍철·박나래 이름 판 장윤정 친모 사기극

 가수 장윤정과 10년 넘게 인연을 끊고 지내온 친모 육 모 씨가 또다시 금전 문제로 구설에 올랐다. 이번에는 지인들에게 투자를 제안하며 거액을 가로챈 뒤, 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과거 장윤정과 교제했던 방송인 노홍철 등 주변 연예인들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육 씨는 투자자들의 독촉이 이어질 때마다 전혀 관련 없는 인물들을 거론하며 시간을 벌어온 것으로 드러나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16년 전 결별하여 현재 아무런 접점이 없는 인물까지 사기 행각의 방패막이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수법의 대담함과 황당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제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육 씨의 범행은 치밀한 조작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찜질방 등 일상적인 장소에서 접근한 피해자들에게 딸 장윤정이 출연한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유혹했다. 이 과정에서 육 씨는 휴대전화 두 대를 사용해 마치 장윤정과 다정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꾸민 가짜 카카오톡 화면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장윤정과의 돈독한 관계를 과시하며 신뢰를 쌓은 뒤 수천만 원의 투자금을 받아냈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짜 투자 확인서까지 작성해 주는 치밀함을 보였다.

 


하지만 약속된 투자금 회수일이 다가오자 육 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그는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대해 "박나래와 관련된 문제로 장윤정의 소속사에 차질이 생겼다"거나 "노홍철에게 자금 융통을 부탁해 두었으니 기다려라"라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았다. 실명이 거론된 연예인들은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육 씨는 피해자들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이들의 인지도를 악용했다. 피해자들은 육 씨의 말을 믿고 한동안 기다렸으나, 갈수록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에 결국 경찰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육 씨에게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이들이 추가로 확인되고 있다. 이미 고소장을 제출한 다른 피해자 역시 육 씨가 장윤정의 이름을 팔아 접근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전방위적인 사기극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육 씨는 과거에도 딸의 앞길을 가로막는 여러 차례의 금전적, 법적 분쟁을 일으킨 바 있어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피해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은 육 씨의 계좌 흐름과 추가 피해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장윤정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소속사는 장윤정이 현재 친모와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는 절연 상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번 사기 의혹은 장윤정 본인과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장윤정은 과거 방송을 통해 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전 재산을 잃고 막대한 빚을 떠안았던 아픈 가족사를 공개한 바 있다. 이후 법적 분쟁을 거쳐 모녀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이름을 악용한 범죄가 발생하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이례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은 가족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타인의 신뢰를 저버린 범죄의 전형을 보여준다. 육 씨는 딸의 명성을 사익 편취의 도구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인연까지 끌어들여 제3자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 장윤정이 오랜 시간 쌓아온 예술가로서의 이미지가 친모의 반복되는 기행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경찰은 접수된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육 씨를 소환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투자금의 행방을 조사할 방침이며, 연예인들의 이름을 도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