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노홍철·박나래 이름 판 장윤정 친모 사기극

 가수 장윤정과 10년 넘게 인연을 끊고 지내온 친모 육 모 씨가 또다시 금전 문제로 구설에 올랐다. 이번에는 지인들에게 투자를 제안하며 거액을 가로챈 뒤, 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과거 장윤정과 교제했던 방송인 노홍철 등 주변 연예인들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육 씨는 투자자들의 독촉이 이어질 때마다 전혀 관련 없는 인물들을 거론하며 시간을 벌어온 것으로 드러나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16년 전 결별하여 현재 아무런 접점이 없는 인물까지 사기 행각의 방패막이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수법의 대담함과 황당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제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육 씨의 범행은 치밀한 조작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찜질방 등 일상적인 장소에서 접근한 피해자들에게 딸 장윤정이 출연한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유혹했다. 이 과정에서 육 씨는 휴대전화 두 대를 사용해 마치 장윤정과 다정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꾸민 가짜 카카오톡 화면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장윤정과의 돈독한 관계를 과시하며 신뢰를 쌓은 뒤 수천만 원의 투자금을 받아냈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짜 투자 확인서까지 작성해 주는 치밀함을 보였다.

 


하지만 약속된 투자금 회수일이 다가오자 육 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그는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대해 "박나래와 관련된 문제로 장윤정의 소속사에 차질이 생겼다"거나 "노홍철에게 자금 융통을 부탁해 두었으니 기다려라"라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았다. 실명이 거론된 연예인들은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육 씨는 피해자들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이들의 인지도를 악용했다. 피해자들은 육 씨의 말을 믿고 한동안 기다렸으나, 갈수록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에 결국 경찰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육 씨에게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이들이 추가로 확인되고 있다. 이미 고소장을 제출한 다른 피해자 역시 육 씨가 장윤정의 이름을 팔아 접근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전방위적인 사기극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육 씨는 과거에도 딸의 앞길을 가로막는 여러 차례의 금전적, 법적 분쟁을 일으킨 바 있어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피해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은 육 씨의 계좌 흐름과 추가 피해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장윤정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소속사는 장윤정이 현재 친모와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는 절연 상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번 사기 의혹은 장윤정 본인과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장윤정은 과거 방송을 통해 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전 재산을 잃고 막대한 빚을 떠안았던 아픈 가족사를 공개한 바 있다. 이후 법적 분쟁을 거쳐 모녀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이름을 악용한 범죄가 발생하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이례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은 가족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타인의 신뢰를 저버린 범죄의 전형을 보여준다. 육 씨는 딸의 명성을 사익 편취의 도구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인연까지 끌어들여 제3자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 장윤정이 오랜 시간 쌓아온 예술가로서의 이미지가 친모의 반복되는 기행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경찰은 접수된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육 씨를 소환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투자금의 행방을 조사할 방침이며, 연예인들의 이름을 도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