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춘향전 무대 광한루, 조선 건축 정수로 공인

 호남을 상징하는 관영 누각이자 조선 시대 정원 문화의 정수로 꼽히는 '남원 광한루'가 마침내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승격되며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국가유산청은 광한루가 지닌 독보적인 건축미와 역사적 상징성, 그리고 오랜 시간 유지해온 진정성을 높이 평가해 이같이 결정했다. 광한루는 조선 초기 명재상 황희가 남원에 머물며 세운 '광통루'에서 시작되어, 이후 송강 정철이 호수와 인공 섬을 조성하며 오늘날의 아름다운 정원 기틀을 완성했다.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큰 변형 없이 원형을 보존해온 광한루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 유산으로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광한루의 역사적 가치는 기록의 힘에서 증명된다. 1597년 정유재란 당시 화마에 휩싸이는 비극을 겪었으나, 1626년 남원부사 신감에 의해 현재의 당당한 규모로 중건되었다. 이후 수차례의 보수 과정이 상량문과 기문, 읍지 등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건축물의 계보가 명확히 확인된다. 이는 단순한 오래된 건물을 넘어, 조선 후기 사회의 건축 기술과 관리 체계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와 같다. 학계에서는 광한루가 지닌 역사적 진정성이 이번 국보 승격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분석한다.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광한루는 대중에게 가장 친숙한 고전 서사의 무대이기도 하다.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판소리와 소설 '춘향전'의 배경으로서, 성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이 시작된 공간이라는 상징성은 광한루에 특별한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과거 관리와 선비들이 모여 시문을 짓고 풍류를 즐기던 교류의 장이었던 이곳은, 수많은 문인에게 영감을 제공하며 한국 문학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이러한 인문학적 배경은 광한루를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한국인의 정서가 깃든 문화적 성지로 격상시켰다.

 

건축 공학적 설계와 예술적 장식미 또한 국보로서 손색이 없다. 광한루는 본루를 중심으로 익루인 요선각과 월랑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독특한 구조를 자랑한다. 특히 실내 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 개의 보를 겹쳐 쌓은 설계 방식은 조선 후기 목조 건축의 기술적 정점을 보여준다. 건물의 격을 높이기 위해 곳곳에 새겨진 용과 거북이 조각은 화려하면서도 실용적인 장식미의 극치를 달린다. 1881년 건물의 기울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된 월랑은 계단이라는 기능적 역할에 용머리 조각의 예술성을 더해 건축적 완성도를 높였다.

 


명승으로 지정된 광한루원과의 조화는 광한루의 예술적 가치를 완성하는 화룡점정이다. 인공 호수 위에 떠 있는 듯한 누각의 모습과 오작교, 그리고 봉래·방장·영주의 삼신산이 어우러진 풍경은 천상의 세계를 지상에 구현하고자 했던 조선인들의 우주관을 투영한다. 자연과 인공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이 정원 양식은 동양 조경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국가유산청은 광한루가 주변 경관과 맺고 있는 유기적인 관계가 한국 건축이 지향하는 '차경(借景)'의 미학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번 국보 승격은 남원 광한루가 지닌 건축사적, 예술적, 인문학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인정한 결과다. 남원시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광한루원의 보존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국보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조선 후기 목조 건축의 화려한 장식과 실용적 구조를 동시에 간직한 광한루는, 이제 전 국민이 아끼고 가꿔야 할 국가적 자산으로서 그 위용을 더욱 빛내게 되었다. 천년의 세월을 이어온 광한루의 풍류는 국보라는 새 이름을 달고 미래 세대에게 소중한 문화적 유산으로 전승될 전망이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