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오만도 가세한 호르무즈 통행료

 이란의 최고 권력 기구 중 하나인 전문가회의 소속 고위 성직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암살을 종교적 의무로 규정하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현지 시간 1일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이란의 이슬람 법학자들은 지난 2월 사망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복수를 위해 두 정상의 살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두 정상을 법적으로 사형에 처해도 무방한 상태를 뜻하는 ‘마흐두르 알담’으로 선포하며, 접근 가능한 누구든 이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성명은 이란 내부의 극심한 정치적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의 종전 협상을 설득하기 위해 종교적 성지인 곰 지역을 방문한 날, 해당 지역에 기반을 둔 전문가회의가 정면으로 반기를 든 셈이기 때문이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협상이 국가적 조율 아래 진행되고 있다고 강변했으나, 강경 보수 성향의 성직자들은 협상 자체를 전략적 오류로 규정하며 핵 권리 포기 불가와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둘러싼 내홍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강경한 내부 분위기는 실질적인 해상 물류 통제 시도로 이어지며 전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이란 측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장은 미국과의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60일 동안만 호르무즈 해협의 무상 통항을 허용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해협에 대한 주권이 이란과 오만에 있음을 강조하며, 협상 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는 어떤 명목으로든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전 세계 원유 수송의 동맥을 볼모로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내려는 압박 전술로 풀이된다.

 

주목할 점은 그동안 중립적 태도를 유지해온 오만마저 이란의 통행료 징수 구상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만은 최근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 호르무즈 해협 이용 선박으로부터 ‘항행 서비스료’를 받는 방안을 공식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의무적인 통행료가 아닌 자발적 기여금 형태를 띠고 있으나, 사실상 해협 유료화를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폭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안국들이 공동 관리 방안을 구체화하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유료화 시도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어떤 형태의 비용 지불도 수용할 수 없으며, 분쟁 이전의 자유로운 항행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협상팀은 오만의 제안서를 검토하며 우려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지만, 이란 강경파가 주도하는 통행료 징수 논리가 오만으로까지 확산된 상황에서 외교적 중재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에 따라 향후 두 달간은 상선들의 안전한 통항이 보장되지만, 그 이후의 운영 방식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이란 내부의 성직자 그룹은 협상 기한 종료 후 미국의 재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며 더욱 공세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국제 해상 물류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이 정치적 복수극과 경제적 이권 다툼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중동발 리스크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