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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낮엔 文·밤엔 與지도부…‘통합 식탁’ 차린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전임 대통령과 여당 원내지도부를 잇달아 만나며 국정 현안과 당정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오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공식 오찬을 갖고, 저녁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진행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청와대에서 문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한다. 두 사람의 청와대 공식 회동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당초 이번 만남은 취임 직후부터 추진됐으나 국정 일정 등으로 미뤄졌고, 최근 양측 일정이 맞아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오찬에는 별도 의제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민생 회복과 경제 상황, 외교·안보 현안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직 대통령의 국정 경험을 공유받고,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조언을 듣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내부 상황도 대화 주제로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계파 간 긴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만남이 당내 갈등 완화와 여권 결속을 위한 상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회동과 관련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왔지만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바쁜 국정 일정 속에서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에도 일정을 계속 조율해 왔고, 마침 두 분의 일정이 맞아 오찬을 함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또 “지난 1년의 성과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다져온 토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제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전직 대통령의 고견을 듣고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증폭되고 많은 이들이 민주당을 걱정하고 있다”며 “두 분의 만남으로 당의 위기를 한고비 넘어섰던 지난 시간의 경험을 기억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번 만남이 현재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과의 오찬을 마친 뒤 저녁에는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대표단과 만난다. 이번 만찬은 민주당 3기 원내지도부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되는 대통령과 원내지도부 간 공식 회동이다.

 


만찬에서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상황과 이달 임시국회 대응 전략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개혁 관련 입법, 민생 법안, 경제 회복 대책 등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핵심 과제들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대통령은 원내지도부와 당정 간 소통 강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내 전략과 정부 정책 추진이 맞물려야 하는 만큼, 이날 만찬은 향후 입법 드라이브의 방향을 조율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일정이 단순한 의례적 만남을 넘어 국정 안정과 여권 통합을 동시에 겨냥한 행보라고 해석한다. 전임 대통령에게서 국정 운영의 조언을 구하고, 여당 원내지도부와는 입법 전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 대통령이 하반기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