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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낮엔 文·밤엔 與지도부…‘통합 식탁’ 차린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전임 대통령과 여당 원내지도부를 잇달아 만나며 국정 현안과 당정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오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공식 오찬을 갖고, 저녁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진행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청와대에서 문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한다. 두 사람의 청와대 공식 회동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당초 이번 만남은 취임 직후부터 추진됐으나 국정 일정 등으로 미뤄졌고, 최근 양측 일정이 맞아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오찬에는 별도 의제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민생 회복과 경제 상황, 외교·안보 현안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직 대통령의 국정 경험을 공유받고,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조언을 듣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내부 상황도 대화 주제로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계파 간 긴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만남이 당내 갈등 완화와 여권 결속을 위한 상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회동과 관련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왔지만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바쁜 국정 일정 속에서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에도 일정을 계속 조율해 왔고, 마침 두 분의 일정이 맞아 오찬을 함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또 “지난 1년의 성과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다져온 토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제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전직 대통령의 고견을 듣고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증폭되고 많은 이들이 민주당을 걱정하고 있다”며 “두 분의 만남으로 당의 위기를 한고비 넘어섰던 지난 시간의 경험을 기억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번 만남이 현재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과의 오찬을 마친 뒤 저녁에는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대표단과 만난다. 이번 만찬은 민주당 3기 원내지도부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되는 대통령과 원내지도부 간 공식 회동이다.

 


만찬에서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상황과 이달 임시국회 대응 전략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개혁 관련 입법, 민생 법안, 경제 회복 대책 등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핵심 과제들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대통령은 원내지도부와 당정 간 소통 강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내 전략과 정부 정책 추진이 맞물려야 하는 만큼, 이날 만찬은 향후 입법 드라이브의 방향을 조율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일정이 단순한 의례적 만남을 넘어 국정 안정과 여권 통합을 동시에 겨냥한 행보라고 해석한다. 전임 대통령에게서 국정 운영의 조언을 구하고, 여당 원내지도부와는 입법 전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 대통령이 하반기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7·7법' 앞두고 댓글창 얼어붙은 온라인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화된 책임을 부과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운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 적용을 피하는 글쓰기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그렇다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식으로 문장을 바꾸라는 조언이 대표적이다. 일부 맘카페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인터넷 글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성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특히 젊은 층에서는 게시글 작성뿐 아니라 ‘좋아요’, 공유, 댓글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면, 이용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스스로 표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논란은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집중된다. 개정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정쟁화될 경우 사실확인 결과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입법 과정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야권은 법안을 ‘온라인 검열법’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역시 공론장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법 철회 요구에는 한 달여 만에 14만명 넘게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대형 사업자는 신고된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걸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정보뿐 아니라 정책 비판, 권력 감시, 풍자성 콘텐츠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식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한 제재부터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을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개정법은 피해 구제 장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