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낮엔 文·밤엔 與지도부…‘통합 식탁’ 차린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전임 대통령과 여당 원내지도부를 잇달아 만나며 국정 현안과 당정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오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공식 오찬을 갖고, 저녁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진행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청와대에서 문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한다. 두 사람의 청와대 공식 회동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당초 이번 만남은 취임 직후부터 추진됐으나 국정 일정 등으로 미뤄졌고, 최근 양측 일정이 맞아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오찬에는 별도 의제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민생 회복과 경제 상황, 외교·안보 현안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직 대통령의 국정 경험을 공유받고,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조언을 듣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내부 상황도 대화 주제로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계파 간 긴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만남이 당내 갈등 완화와 여권 결속을 위한 상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회동과 관련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왔지만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바쁜 국정 일정 속에서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에도 일정을 계속 조율해 왔고, 마침 두 분의 일정이 맞아 오찬을 함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또 “지난 1년의 성과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다져온 토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제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전직 대통령의 고견을 듣고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증폭되고 많은 이들이 민주당을 걱정하고 있다”며 “두 분의 만남으로 당의 위기를 한고비 넘어섰던 지난 시간의 경험을 기억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번 만남이 현재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과의 오찬을 마친 뒤 저녁에는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대표단과 만난다. 이번 만찬은 민주당 3기 원내지도부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되는 대통령과 원내지도부 간 공식 회동이다.

 


만찬에서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상황과 이달 임시국회 대응 전략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개혁 관련 입법, 민생 법안, 경제 회복 대책 등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핵심 과제들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대통령은 원내지도부와 당정 간 소통 강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내 전략과 정부 정책 추진이 맞물려야 하는 만큼, 이날 만찬은 향후 입법 드라이브의 방향을 조율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일정이 단순한 의례적 만남을 넘어 국정 안정과 여권 통합을 동시에 겨냥한 행보라고 해석한다. 전임 대통령에게서 국정 운영의 조언을 구하고, 여당 원내지도부와는 입법 전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 대통령이 하반기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