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보수에 인물 없다" 김종인, 한·오·이 정조준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협상 전략과 보수의 현주소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전 위원장은 30일 진행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직 확보에 매몰되기보다 무너진 보수의 가치와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양보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협상에 매달리는 것은 정당의 모양새만 해칠 뿐이라며 냉정한 현실 인식을 촉구했다.

 

과거 2020년 미래통합당 시절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내주었던 경험을 회상한 김 전 위원장은 당시의 결정이 오히려 여당의 자만과 무리수를 유도하는 전략적 선택이었음을 시사했다. 그는 국정 운영의 모든 책임을 여당이 지도록 하는 것이 야당으로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카드였다고 회고하며, 현재의 법사위원장 자리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즉, 자리에 연연하기보다 여당의 독주에 따른 책임을 부각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유효할 수 있다는 논리다.

 


보수 진영의 인물난과 리더십 부재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진단을 내놓았다. 김 전 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에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가 전무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프랑스의 젊은 정치인 조르당 바르델라가 명확한 비전으로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한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보수 진영의 유력 인사들이 구체적인 해법 없이 정치적 수사만 늘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자신만의 미래 설계를 국민 앞에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한동훈 전 장관 등을 향해서도 비판의 화살을 겨눴다. 김 전 위원장은 이들이 보수층의 기대를 받고는 있지만, 정작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타개할 근본적인 비전을 보여준 적은 없다고 일갈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인물다운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의 발언은, 현재 보수 진영이 겪고 있는 인물 기근 현상과 정책적 빈곤을 동시에 저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운영의 경직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위원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소장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 등 폐쇄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당의 효율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김재섭, 김용태, 우재준 등 당내 젊은 피를 억압하는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보수 정당으로서의 생명력이 다할 수 있다는 경고다. 보수 진영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상당히 오랜 시간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냉혹한 전망이다.

 

결국 김 전 위원장의 메시지는 국민의힘이 원 구성이라는 지엽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정당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다음 총선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정당으로서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것이라는 그의 경고는 현재의 교착 상태에 빠진 여당 지도부에 무거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보수의 비전 확립이라는 본질적인 숙제를 외면한 채 자리싸움에만 몰두하는 정치는 국민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그는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