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충암고 이어 배재고까지…고교야구 '혐오' 몸살

 고교야구 대회 도중 광주 지역과 역사적 사건을 조롱하는 부적절한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을 일으킨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원들이 교육 당국의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이번 사태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담당 장학사를 배재고에 파견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현장에서 지도교사의 제지가 있었는지와 학생 선수들에 대한 평소 교육 과정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며, 상처를 입은 광주일고 선수단과 광주 시민들을 향해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이번 파문은 전날 목동구장에서 열린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경기 중 배재고 일부 선수들이 상대 팀인 광주일고 더그아웃을 향해 특정 기업의 명칭과 함께 역사적 비극을 연상시키는 구호를 외치며 시작됐다. 이들은 지난달 논란이 되었던 마케팅 문구를 인용해 "탱크 데이"라고 소리치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희화화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응원을 넘어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정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을 지켜보던 관중들과 야구 관계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광주일고 측은 경기 도중 즉각 심판진에 항의하며 불쾌감을 표시했고, 배재고 측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들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해 학칙에 따라 엄벌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광주일고 선수를 사칭한 가짜 사과문까지 유포되면서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광주일고 감독은 선수 명의의 글이 본인 계정이 아닌 사칭에 의한 것이라고 확인하며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당부했다.

 

배재고 사태가 확산되자 지난 5월 황금사자기 대회 당시 발생했던 또 다른 지역 비하 사건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서울 충암고 소속 한 선수가 광주일고 선수들에게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서울 지역 명문 고교 야구부에서 잇따라 발생한 이러한 행태는 학생 선수들의 인권 감수성과 역사 교육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서울 시내 모든 학교 운동부를 대상으로 혐오 표현 근절 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역시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 협회는 경기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7월 1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스포츠 정신을 훼손하고 지역 갈등을 부추긴 학생 선수들에 대해 출전 정지 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협회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사안의 폭발력이 크다고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가해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조치와 더불어 근거 없는 신상 털기나 과도한 비난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사안이 사법적 처벌이나 사적 제재가 아닌 교육의 원칙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지역 비하와 역사 왜곡이 스포츠 현장에까지 침투했다는 사실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여전히 거세다. 교육 당국과 야구 협회가 내놓을 후속 대책이 무너진 스포츠 정신과 상처 입은 지역 민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