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충암고 이어 배재고까지…고교야구 '혐오' 몸살

 고교야구 대회 도중 광주 지역과 역사적 사건을 조롱하는 부적절한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을 일으킨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원들이 교육 당국의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이번 사태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담당 장학사를 배재고에 파견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현장에서 지도교사의 제지가 있었는지와 학생 선수들에 대한 평소 교육 과정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며, 상처를 입은 광주일고 선수단과 광주 시민들을 향해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이번 파문은 전날 목동구장에서 열린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경기 중 배재고 일부 선수들이 상대 팀인 광주일고 더그아웃을 향해 특정 기업의 명칭과 함께 역사적 비극을 연상시키는 구호를 외치며 시작됐다. 이들은 지난달 논란이 되었던 마케팅 문구를 인용해 "탱크 데이"라고 소리치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희화화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응원을 넘어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정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을 지켜보던 관중들과 야구 관계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광주일고 측은 경기 도중 즉각 심판진에 항의하며 불쾌감을 표시했고, 배재고 측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들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해 학칙에 따라 엄벌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광주일고 선수를 사칭한 가짜 사과문까지 유포되면서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광주일고 감독은 선수 명의의 글이 본인 계정이 아닌 사칭에 의한 것이라고 확인하며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당부했다.

 

배재고 사태가 확산되자 지난 5월 황금사자기 대회 당시 발생했던 또 다른 지역 비하 사건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서울 충암고 소속 한 선수가 광주일고 선수들에게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서울 지역 명문 고교 야구부에서 잇따라 발생한 이러한 행태는 학생 선수들의 인권 감수성과 역사 교육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서울 시내 모든 학교 운동부를 대상으로 혐오 표현 근절 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역시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 협회는 경기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7월 1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스포츠 정신을 훼손하고 지역 갈등을 부추긴 학생 선수들에 대해 출전 정지 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협회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사안의 폭발력이 크다고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가해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조치와 더불어 근거 없는 신상 털기나 과도한 비난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사안이 사법적 처벌이나 사적 제재가 아닌 교육의 원칙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지역 비하와 역사 왜곡이 스포츠 현장에까지 침투했다는 사실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여전히 거세다. 교육 당국과 야구 협회가 내놓을 후속 대책이 무너진 스포츠 정신과 상처 입은 지역 민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