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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2', 조진웅 논란 딛고 11월 30일 편성 확정

 오랜 시간 베일에 싸여있던 화제작 '두 번째 시그널'이 우여곡절 끝에 시청자들과 만난다. 30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tvN은 드라마 '두 번째 시그널'의 편성을 오는 11월 30일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속편은 2016년 방영된 전작 이후 무려 10년 만에 돌아오는 것으로, 총 8부작으로 구성되어 12월 하순까지 월화드라마 시간대를 책임질 예정이다. 당초 채널 개국 20주년 기념작으로 기획되었으나 주연 배우를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수차례 연기된 끝에 내린 결정이다.

 

작품은 이미 지난해 여름 모든 촬영을 완료하고 후반 작업까지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공개 직전 주연 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전력이 뒤늦게 폭로되면서 프로젝트 전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었다. 조진웅은 미성년자 시절 차량 절도와 무면허 운전, 그리고 성범죄 연루 등 중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송치되었던 사실이 드러나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정의를 구현하는 형사 역할을 맡은 배우의 실제 과거가 범죄와 맞닿아 있다는 점은 작품의 진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배우 측은 관련 사실이 알려진 후 소속사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배우 본인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사건 발생 후 30년 이상이 흘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법적 절차도 이미 마무리된 사안임을 강조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수위가 높았던 만큼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한 상태다.

 

제작진의 대응 방식 또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편성 연기 기간 동안 제작사 측은 AI 기술을 활용한 안면 교체나 대대적인 편집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논의 끝에 조진웅의 출연 분량을 편집 없이 그대로 방송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극의 흐름상 주연 배우의 비중이 절대적이라 물리적인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범죄 전력이 있는 배우를 그대로 노출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시그널'은 과거와 현재의 형사가 무전기로 소통하며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독특한 설정으로 신드롬을 일으켰던 작품이다. 김은희 작가의 치밀한 극본과 이제훈, 김혜수, 조진웅 등 주연진의 열연에 힘입어 최종회 시청률 13.4%를 기록하는 등 장르물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10년 만에 돌아오는 이번 속편 역시 안태진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원작의 주역들이 다시 뭉치면서 하반기 최대 기대작으로 손꼽혀 왔다.

 

하지만 화려한 귀환 뒤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범죄 미제 사건을 다루는 드라마의 특성상 출연진의 도덕성은 시청자의 몰입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제작진이 정면 돌파를 선택하며 방송일을 확정 지었지만, 조진웅의 과거 행적에 실망한 시청자들의 거부감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흥행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말 첫 방송을 앞두고 '두 번째 시그널'을 향한 대중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 사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