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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2', 조진웅 논란 딛고 11월 30일 편성 확정

 오랜 시간 베일에 싸여있던 화제작 '두 번째 시그널'이 우여곡절 끝에 시청자들과 만난다. 30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tvN은 드라마 '두 번째 시그널'의 편성을 오는 11월 30일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속편은 2016년 방영된 전작 이후 무려 10년 만에 돌아오는 것으로, 총 8부작으로 구성되어 12월 하순까지 월화드라마 시간대를 책임질 예정이다. 당초 채널 개국 20주년 기념작으로 기획되었으나 주연 배우를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수차례 연기된 끝에 내린 결정이다.

 

작품은 이미 지난해 여름 모든 촬영을 완료하고 후반 작업까지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공개 직전 주연 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전력이 뒤늦게 폭로되면서 프로젝트 전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었다. 조진웅은 미성년자 시절 차량 절도와 무면허 운전, 그리고 성범죄 연루 등 중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송치되었던 사실이 드러나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정의를 구현하는 형사 역할을 맡은 배우의 실제 과거가 범죄와 맞닿아 있다는 점은 작품의 진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배우 측은 관련 사실이 알려진 후 소속사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배우 본인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사건 발생 후 30년 이상이 흘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법적 절차도 이미 마무리된 사안임을 강조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수위가 높았던 만큼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한 상태다.

 

제작진의 대응 방식 또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편성 연기 기간 동안 제작사 측은 AI 기술을 활용한 안면 교체나 대대적인 편집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논의 끝에 조진웅의 출연 분량을 편집 없이 그대로 방송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극의 흐름상 주연 배우의 비중이 절대적이라 물리적인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범죄 전력이 있는 배우를 그대로 노출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시그널'은 과거와 현재의 형사가 무전기로 소통하며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독특한 설정으로 신드롬을 일으켰던 작품이다. 김은희 작가의 치밀한 극본과 이제훈, 김혜수, 조진웅 등 주연진의 열연에 힘입어 최종회 시청률 13.4%를 기록하는 등 장르물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10년 만에 돌아오는 이번 속편 역시 안태진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원작의 주역들이 다시 뭉치면서 하반기 최대 기대작으로 손꼽혀 왔다.

 

하지만 화려한 귀환 뒤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범죄 미제 사건을 다루는 드라마의 특성상 출연진의 도덕성은 시청자의 몰입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제작진이 정면 돌파를 선택하며 방송일을 확정 지었지만, 조진웅의 과거 행적에 실망한 시청자들의 거부감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흥행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말 첫 방송을 앞두고 '두 번째 시그널'을 향한 대중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 사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