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데이미언 허스트, 54만 명 홀린 '상어의 마법'

 현대미술의 이단아이자 거장으로 불리는 데이미언 허스트가 서울에서 일으킨 예술적 파동이 54만 명이라는 유례없는 기록을 남기며 마침표를 찍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이번 아시아 첫 개인전은 지난 3월 개막 이후 96일 동안 매일 5천 명 이상의 관람객을 불러모으며 국내 전시 역사를 새로 썼다. 박제된 상어와 화려한 알약 등 죽음과 삶을 관통하는 파격적인 소재들은 한국 관객들에게 낯설지만 강렬한 미적 체험을 선사하며 폐막일까지 문전성시를 이뤘다.

 

이번 흥행의 일등 공신은 단연 'MZ세대'로 불리는 2030 청년층이었다. 전체 관람객의 60% 이상을 차지한 이들은 난해한 현대미술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즐기며 전시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10대 관람객의 비중이 예년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한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교과서에서나 접하던 세계적 거장의 실물 작품을 직접 마주할 수 있다는 점이 청소년들에게 강력한 유인책으로 작용하며 교육과 문화 향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글로벌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아 이번 전시가 지닌 국제적 위상을 증명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람객 중에는 유럽과 중국,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온 미술 애호가들이 포함되어 전체의 6.5%를 기록했다. 이는 서울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미술 시장의 허브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관람객들은 허스트가 던진 '진실과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각자의 언어로 응답하며 국경을 초월한 예술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시의 성공은 미술관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경제적 수익으로도 직결됐다. 전시 기간 중 미술관 신규 회원 가입은 평소보다 3배 넘게 폭증했고, SNS상에서의 관련 게시물 노출은 700만 건을 상회하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특히 작가의 개성이 담긴 기념품은 구매자가 전년 대비 60% 이상 늘어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굿즈 매출이 3배 가까이 급등한 현상은 대중이 예술을 단순히 관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유하고 소비하는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대중 친화적인 거장 전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성희 관장은 현대미술의 복잡한 담론이 일반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든 점을 이번 전시의 가장 큰 수확으로 꼽았다. 작가와의 대화 행사가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되는 등 예술가와 대중 사이의 직접적인 소통에 대한 갈증이 확인된 만큼, 향후에도 세계적인 작가들을 초청해 국민들이 미술을 보다 쉽고 역동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데이미언 허스트의 전시는 어렵게만 느껴지던 현대미술이 어떻게 대중의 놀이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기발한 상상력으로 비튼 작가의 시선은 소통과 개성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감성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미술관은 이제 엄숙한 감상의 공간을 넘어 대중이 문화를 직접 생산하고 공유하는 활기찬 소통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한국 미술계가 대중과의 접점을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그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