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데이미언 허스트, 54만 명 홀린 '상어의 마법'

 현대미술의 이단아이자 거장으로 불리는 데이미언 허스트가 서울에서 일으킨 예술적 파동이 54만 명이라는 유례없는 기록을 남기며 마침표를 찍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이번 아시아 첫 개인전은 지난 3월 개막 이후 96일 동안 매일 5천 명 이상의 관람객을 불러모으며 국내 전시 역사를 새로 썼다. 박제된 상어와 화려한 알약 등 죽음과 삶을 관통하는 파격적인 소재들은 한국 관객들에게 낯설지만 강렬한 미적 체험을 선사하며 폐막일까지 문전성시를 이뤘다.

 

이번 흥행의 일등 공신은 단연 'MZ세대'로 불리는 2030 청년층이었다. 전체 관람객의 60% 이상을 차지한 이들은 난해한 현대미술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즐기며 전시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10대 관람객의 비중이 예년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한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교과서에서나 접하던 세계적 거장의 실물 작품을 직접 마주할 수 있다는 점이 청소년들에게 강력한 유인책으로 작용하며 교육과 문화 향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글로벌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아 이번 전시가 지닌 국제적 위상을 증명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람객 중에는 유럽과 중국,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온 미술 애호가들이 포함되어 전체의 6.5%를 기록했다. 이는 서울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미술 시장의 허브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관람객들은 허스트가 던진 '진실과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각자의 언어로 응답하며 국경을 초월한 예술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시의 성공은 미술관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경제적 수익으로도 직결됐다. 전시 기간 중 미술관 신규 회원 가입은 평소보다 3배 넘게 폭증했고, SNS상에서의 관련 게시물 노출은 700만 건을 상회하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특히 작가의 개성이 담긴 기념품은 구매자가 전년 대비 60% 이상 늘어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굿즈 매출이 3배 가까이 급등한 현상은 대중이 예술을 단순히 관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유하고 소비하는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대중 친화적인 거장 전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성희 관장은 현대미술의 복잡한 담론이 일반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든 점을 이번 전시의 가장 큰 수확으로 꼽았다. 작가와의 대화 행사가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되는 등 예술가와 대중 사이의 직접적인 소통에 대한 갈증이 확인된 만큼, 향후에도 세계적인 작가들을 초청해 국민들이 미술을 보다 쉽고 역동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데이미언 허스트의 전시는 어렵게만 느껴지던 현대미술이 어떻게 대중의 놀이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기발한 상상력으로 비튼 작가의 시선은 소통과 개성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감성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미술관은 이제 엄숙한 감상의 공간을 넘어 대중이 문화를 직접 생산하고 공유하는 활기찬 소통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한국 미술계가 대중과의 접점을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그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7·7법' 앞두고 댓글창 얼어붙은 온라인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화된 책임을 부과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운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 적용을 피하는 글쓰기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그렇다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식으로 문장을 바꾸라는 조언이 대표적이다. 일부 맘카페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인터넷 글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성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특히 젊은 층에서는 게시글 작성뿐 아니라 ‘좋아요’, 공유, 댓글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면, 이용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스스로 표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논란은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집중된다. 개정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정쟁화될 경우 사실확인 결과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입법 과정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야권은 법안을 ‘온라인 검열법’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역시 공론장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법 철회 요구에는 한 달여 만에 14만명 넘게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대형 사업자는 신고된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걸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정보뿐 아니라 정책 비판, 권력 감시, 풍자성 콘텐츠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식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한 제재부터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을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개정법은 피해 구제 장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