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데이미언 허스트, 54만 명 홀린 '상어의 마법'

 현대미술의 이단아이자 거장으로 불리는 데이미언 허스트가 서울에서 일으킨 예술적 파동이 54만 명이라는 유례없는 기록을 남기며 마침표를 찍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이번 아시아 첫 개인전은 지난 3월 개막 이후 96일 동안 매일 5천 명 이상의 관람객을 불러모으며 국내 전시 역사를 새로 썼다. 박제된 상어와 화려한 알약 등 죽음과 삶을 관통하는 파격적인 소재들은 한국 관객들에게 낯설지만 강렬한 미적 체험을 선사하며 폐막일까지 문전성시를 이뤘다.

 

이번 흥행의 일등 공신은 단연 'MZ세대'로 불리는 2030 청년층이었다. 전체 관람객의 60% 이상을 차지한 이들은 난해한 현대미술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즐기며 전시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10대 관람객의 비중이 예년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한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교과서에서나 접하던 세계적 거장의 실물 작품을 직접 마주할 수 있다는 점이 청소년들에게 강력한 유인책으로 작용하며 교육과 문화 향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글로벌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아 이번 전시가 지닌 국제적 위상을 증명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람객 중에는 유럽과 중국,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온 미술 애호가들이 포함되어 전체의 6.5%를 기록했다. 이는 서울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미술 시장의 허브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관람객들은 허스트가 던진 '진실과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각자의 언어로 응답하며 국경을 초월한 예술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시의 성공은 미술관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경제적 수익으로도 직결됐다. 전시 기간 중 미술관 신규 회원 가입은 평소보다 3배 넘게 폭증했고, SNS상에서의 관련 게시물 노출은 700만 건을 상회하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특히 작가의 개성이 담긴 기념품은 구매자가 전년 대비 60% 이상 늘어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굿즈 매출이 3배 가까이 급등한 현상은 대중이 예술을 단순히 관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유하고 소비하는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대중 친화적인 거장 전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성희 관장은 현대미술의 복잡한 담론이 일반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든 점을 이번 전시의 가장 큰 수확으로 꼽았다. 작가와의 대화 행사가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되는 등 예술가와 대중 사이의 직접적인 소통에 대한 갈증이 확인된 만큼, 향후에도 세계적인 작가들을 초청해 국민들이 미술을 보다 쉽고 역동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데이미언 허스트의 전시는 어렵게만 느껴지던 현대미술이 어떻게 대중의 놀이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기발한 상상력으로 비튼 작가의 시선은 소통과 개성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감성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미술관은 이제 엄숙한 감상의 공간을 넘어 대중이 문화를 직접 생산하고 공유하는 활기찬 소통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한국 미술계가 대중과의 접점을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그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