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김민석 "내가 DJ 적통"… 민주당 내분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을 향한 경쟁이 정책 대결 대신 과거의 뿌리를 찾는 '적통 논쟁'으로 급격히 매몰되고 있다. 8월 1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앞세워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당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특히 29일에는 특정 후보의 과거 행적을 둘러싼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며 선거 국면이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는 양상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송영길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청래 전 대표를 정조준했다. 송 의원은 정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 과거 노 전 대통령과 등을 졌던 사이라며 날을 세웠다. 심지어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못했다는 구체적인 주장까지 내놓으며 정 전 대표의 '노무현 키즈'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이는 정 전 대표가 김민석 총리의 과거 탈당 이력을 공격한 것에 대한 강력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전 대표는 즉각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 전 대표는 서거 소식을 듣고 즉시 봉하마을을 찾았다며 당시의 구체적인 행적을 공개했다. 그는 송 의원의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규정하고 사과가 없을 시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정 전 대표는 사퇴 이후 연일 세 전직 대통령을 민주당의 뿌리로 규정하며 자신이 이들의 정신을 계승할 유일한 적임자임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호남 민심을 겨냥한 'DJ 적통론'을 강화하고 있다. 김 총리는 최근 광주 강연에서 자신을 '김대중 키즈'로 명명하며 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과의 연결고리를 부각했다. 박지원 의원 역시 김 총리의 정통성을 치켜세우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는 이재명 전 대표 체제 이후 분열된 전통 지지층과 새로운 지지층 사이에서 확실한 명분을 선점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당 내부에서는 이러한 과거 회귀적 논쟁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과 국가 비전을 제시해야 할 전당대회가 20년 전의 인연이나 탈당 이력을 따지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중진 의원들은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분열만 조장하는 현재의 선거 방식이 당의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의원총회에서도 후보들의 절제되지 못한 언행이 당의 신뢰도를 깎아먹고 있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전당대회 과열 양상은 유튜브와 SNS를 통한 지지자 간의 대리전으로 확산되며 당의 결속력을 해치고 있다. 당 지도부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각 후보 측에 자중을 요청했으나, 표심을 의식한 후보들의 적통 경쟁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정책적 대안이나 미래 비전보다는 누가 더 전직 대통령들과 가까운지를 따지는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면서 이번 전당대회가 당의 통합이 아닌 분열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